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6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인상 등 주간 뉴스

질문 : 2016년 첫 시간인데요.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기존 월 93만원에서 7만원이 오른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부가구일 경우 기존 148만 8000원에서 11만 2000원 인상된 월 160만원을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임금상승률과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인데요.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질문 :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언뜻 잘못 들으시면 장애인 연금을 올 1월부터는 월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되고요.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이 20만원에 부가급여는 차등 지급되니까 2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고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이 오른다는 의미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이하이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는데 올 2016년부터는 7만원이 오른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 급여도 오른다고 하던데요?

답변 :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하고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지난해 대비 2.2% 인상되는데요.

활동보조인이 매일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이 8810원,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 이전까지 심야에 제공하거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당 1만 32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는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 1만 3500원을 지급 받고요. 이외의 시간은 지난해 8810원에서 190원 오른 9000원을 받게 됩니다.

질문 : 한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도 자동차 1종 보통면허를 취득이 가능해 졌다고요?

답변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으로서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저시력인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은 전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됐거나 시력이 낮은 단안 장애인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양쪽 눈의 시력만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의한 조건부 면허취득을 불허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운전면허 발급기관은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등을 매년 평가해서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게도 조건부로 트럭을 비롯한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적용 못할 것이 없다고 그동안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곧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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