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장애인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적용되는 추진과제들. 함께 소개해드리구요.

장애인 인권침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중요 과제들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MC(2): 네. 오늘은 정부 정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셨군요. 정부의 정책 참 중요하죠. 먼저 편의증진 계획은 어떤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을 위한 편의증진법이 있죠?

이 법에 따라서 복지부는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4차 계획이 발표가 된겁니다.

일단 기본 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수준 향상이구요. 크게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편의증진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BF 편의증진 기술개발과 연구, 편의증진 교육 홍보 강화 등입니다.

MC(3): 그렇군요. 장애인은 물론이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증진 계획, 2019년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겼을 것 같은데. 자세히 하나 하나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장애인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F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국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의무화는 되있지만요. 민간시설의 경우 저조합니다. 현재 인증 건수가 40건에 불과한데요.

오는 2019년까지 200건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국토부와 논의해 방안을 검토하구요.

주거와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도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구요 분양·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을 위한 편의도 필요하겠죠? 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구요,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년간 75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MC(4):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설치비용을 투입한다면 편의도 좋아지고, 장애인들의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 같네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체자료 편의도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도 함께 포함됐나요?

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체자료 정말 중요한데요. 계획안에 함께 포함이 되있습니다. 대체자료 제작과 수집으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인데.

현재 대체자료 1만5375종에서 2만3750종으로 늘리고 예산 또한 107억으로 늘립니다.

포함되는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데이지, 점자악보, 화면해설영상자료구요. 청각장애인은 수화영상도서, 자막영상자료입니다.

또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도 독서보조기기 지원도 늘립니다.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높낮이 조절책상 등이구요.

문화접근성 부분도 포함이 되있습니다. 매년 7억원을 지원해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을 제작하구요.

상영관 실태조사, 장애인영화제 지원도 담겼습니다. 더불어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구요.

MC(5): 그렇군요. 대체자료, 문화접근성 다들 중요한 부분이니깐 계획이 잘 지켜지길 기대해보겟습니다. 편의하면 또 교통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나요?

네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저상버스의 경우 예산 1814억원을 들여 3693대를 도입합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내년까지 554대를 확충할 계획이구요.

그런가하면 전철·고속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구요,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예산 투입만큼 법령 개정도 필수적이겠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표지판과 설치기준을 마련하구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숙박시설 객실 비율을 높이고, 높이 차이를 제거합니다.

영화관과 도서관에서도 각각 관람석과 열람석의 규정 개정도 추진하겠구요.

끝으로 편의증진을 위한 연구도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부분을 보면,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가 함께 포함되있습니다.

MC(6): 네 그렇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표지판 설치기준이 마련되서 편의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서울시의 장애인권침해 종합대책이죠?

네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 서울판 도가니라고 알려진 인강재단 사건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종합대책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세스 개편, 사후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구요.

먼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강화 부분을 보면요. 권리옹호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구요. 센터 안에 서울시, 자치구, 전문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 가동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센터에는 인권전문 변호사로 김예원 변호사 단 한명 뿐입니다. 이에 인력을 늘려서 피해자의의 사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C(7): 그렇군요. 또 다른 방안은요?

네. 시설거주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동안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전적으로 관리되면서 장애수당이 유용되고 학대와 방임 등 인권침해·자기결정권이 침해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사업대상을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으로 확대했구요.

또 시설 내 인권지킨이단의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했구요.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인권실태조사 방식을 자치구에서 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구요. 대상도 단기 거주시설,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까지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분야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구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 사건. 참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램이 있다면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종합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MC(8): 네 맞습니다. 다시는 인권유린 사건이 없길 바래봅니다. 이 기자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것만큼은 또 챙겨야할 정책 없나요?

네. 그럼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한 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야하는데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000천원이 오른 겁니다.

최근 고용부가 통과시킨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내용이구요.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월 75만7000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더 낮은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할 인원을 1/2∼3/4 미만으로 고용할 경우는 부담금이 더 높습니다.

월 83만 2700원을 납부해야 하구요, 또 더 낮은 4분의 1에서 2분의 1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는 월 90만 8400원입니다. 4분의 1 미만은 월 98만 4100원을 납부해야 하구요.

그런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부담금 높겠죠.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100명을 해야 하는데 기업이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는 매월 1억 2602만7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1년으로 보면 15억1232만4천원을 납부해야 하구요.

MC(9): 15억 정도를 내야 한다. 기업에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고용부담금으로 떼우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 의무고용률은 어느정돈가요?

네 내년도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3%구요. 민간기업은 2.7%입니다.

매년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가는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질문이 나오면 지겹기도 하지만, 얼마나 지키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자료가 나올까도 싶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한명당 월 126만270원이 부과됩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돈으로 떼우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후원금 대신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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