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3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지적장애 이용 고액요금제 가입은 무효 등 주간뉴스

질문 :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고액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제기한 지적1급 장애인이 의사 무능력상태에서 고액요금제 가입 행위에 대한 채무 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짚어보면요. 피해자는 지난 2013년 12월 경 가출해 영등포역 근처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1급인 22살의 이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가해자들은 이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이양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주소와 이름 등을 쓰게 해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통신사 대리점 판매직원들은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당시 최고가 휴대폰을 본인 확인절차 없이 판매를 했고요.

이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없이 출고가 전액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와 같은 고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지적장애인인 이양은 이러한 보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군요?

답변 : 물론 통신사측은 이양이 성인이고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으므로 계약의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양은 계약 체결 당시 지능지수 35미만인 지적1급 장애인이며, 가출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곳과 단기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계약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그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지적장애인을 이용해서 휴대폰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구입하게하고, 이를 빌려달라고 해 중고로 팔아넘기는 사기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주의할 점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사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을 이번 사건처럼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만 1세 영아가 있는 경우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으로 볼때 월평균소득이 약 169만원 이하의 가정에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는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 1년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나요?

답변 : 지원기간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가정의 경우 최대 1년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지난 영아가정에서 신청을 했다면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질문 :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대신 지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신청이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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