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관리 엉망 등 주간뉴스

질문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법률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후점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90곳 중 58곳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지적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생산시설에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중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0명이상이 근무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수중에 장애인 근로자가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장애인 근로자중에서는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법률로 지원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질문 : 법률로 혜택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나요?

답변 :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위반업체를 살펴보니 장애인 근로자를 10명이상 고용해야 하는데도 10명이하로 고용하고 있고, 10명의 장애인중 6명은 중증장애인 고용해야 하는데도 이 최소 고용 기준이나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설이 90곳 가운데 25곳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7곳은 장애인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거나 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23곳이나 됐고요. 그리고 서류상의 내용과 다른 곳도 15곳이나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해 그 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올해도 그랬을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8곳 중 38곳이 기준을 위반했고, 관련 심사기준을 지킨 시설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정은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이후에는 고의로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러운 시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해서 이처럼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재지정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장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고 이름만 붙혀 놓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름 팔아서 정부의 혜택을 모두 받고서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돈 벌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화제를 바꿔보죠. 여가 혹은 레저를 위한 장애인 자전거를 지원해 준다고요?

답변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전국의 재가장애인의 여가활동이나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가용 혹은 레저용 장애인 자전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기구 전문가를 비롯해서 학계, 장애인 당사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을 활용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서 레저 전용 자전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쉽지 않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교육도 필요할 듯 싶은데요?

답변 : 그래서요.

선정단계에서는 장애인자전거에 대한 전문가를 전국에 파견해 대상자의 장애 상태라든가, 환경적 요인 등을 평가해서 장애인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자전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고요. 신청자 자격은 개인부문의 경우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 부문의 경우 동호회 운영을 계획 중인 장애인복지관으로, 최종 선정 장애인복지관에는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동호회 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2-3481-1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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