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1억 영업이익에 장애인 임금 61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연간 1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전국 541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들이 있는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이같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입니다.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구분하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최소 10명이상이어야 근무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 30명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당한 이익을 냈는데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 직업재활시설은 해마다 복지부에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541개 시설 중 미제출 기관 7곳을 제외한 534개 시설 중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을 주는 곳은 단 24곳밖에 없었고요.

월평균 임금 5만원 이하가 17곳이나 되었고,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43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그런데 ‘상당한 이익을 내고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익은 어느 정도 내는 겁니까?

답변 : 물론, 상당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영업 이익금과 장애인 임금의 비율이 높다기 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A시설의 경우, 매출액 12억 5천5백만원이고 이익금 9억 9천5백만원인데 장애인임금이 1억2천7백만원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1인당 월 평균임금을 35만4천원이었습니다.

특히 B시설의 경우, 영업 이익이 21억이 나는데 이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월 평균 임금은 61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그럼, 영업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답변 : 그래서 한 직업재활시설이 공시한 2014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전체 영업 이익의 63.8%를 비장애인 인건비로 사용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인 임금은 전체 영업이익의 13.6%에 불과했는데 비장애인 인건비는 63.8%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이 공시한 2014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전체 영업 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재산조성비에 사용된 반면 장애인 임금은 24.9%에 불과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설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이라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짐으로써 일반 기업과 비교하자면 상당한 특혜이기도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익의 상당부분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함에도 장애인 임금은 10개 시설 중 8개 시설은 50만원 이하로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질문 : 담당부처의 입장을 들어봤나요?

답변 : 이 문제는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다시 파악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동익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름 팔아서 정부의 혜택을 모두 받고 돈을 벌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질문 : 그런가하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법률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후점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90곳 중 58곳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지적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생산시설에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중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0명이상이 근무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수중에 장애인 근로자가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장애인 근로자중에서는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법률로 지원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질문 : 법률로 혜택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나요?

답변 :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위반업체를 살펴보니 장애인 근로자를 10명이상 고용해야 하는데도 10명이하로 고용하고 있고, 10명의 장애인중 6명은 중증장애인 고용해야 하는데도 이 최소 고용 기준이나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설이 90곳 가운데 25곳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7곳은 장애인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거나 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23곳이나 됐고요. 그리고 서류상의 내용과 다른 곳도 15곳이나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해 그 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올해도 그랬을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8곳 중 38곳이 기준을 위반했고, 관련 심사기준을 지킨 시설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정은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이후에는 고의로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러운 시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해서 이처럼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재지정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장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고 이름만 붙혀 놓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름 팔아서 정부의 혜택을 모두 받고서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돈 벌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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