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인사 )

MC(1)-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방송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정말 절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장애계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저마다 환영의 뜻을 밝힌 건데요. 이 소식 전달해드리구요.

또 교육부가 내년 특수교사 1500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MC(2): 네,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정말 절실할 수 밖에 없죠. 특히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많을 수 밖에 없겠죠. 평생교육에 대한 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현행 법 안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법률을 살펴보면요.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과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보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속 학습권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구요.

이 법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합니다.

MC(3): 법에 나와있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구요.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돼 있구요.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최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MC(4): 오~.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군요. 장애계에서도 환영할 만한 내용이겠네요.

물론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이 반겼는데요. 장애인 부모님들은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에서도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구요.,

사실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헌법으로 보장됐지만 무관심과 정책의 부재로 보장받지 못 한게 사실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도 갈 곳 없다는 장애인들이 많구요. 때문에 평생학습 절실합니다.

이번 법률안이 부디 국회를 통과해서 평생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래보겠습니다.

MC(5): 네, 그렇습니다. 한참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 바람이 불 때 장애인들은 보장못받았던게 있었거든요. 지금에나마 법이 발의되서 다행이네요. 국회에서 잘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소식은 무엇이죠?

네, 교육부가 행정자지치부에 내년 특수교사 1500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개선이 담긴 요구안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MC(6): 1500명 증원이면 많이 되는건가요?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수준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지만요, 글쎄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법적 정원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구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서도 증원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법정정원확보율은 62.8% 수준입니다.

무려 6609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증원을 보면, 2011년 310명, 2012년 135명, 2013년 662명, 2014년 635명, 2015년 480명에 그쳤구요.

장애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국가책무성이 너무나 미흡한건데. 너무 씁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특수교사가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니까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MC(7): 법정정원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있군요. 답답한데 그래도 주무부처가 증원을 요구한만큼 희망은 있겠죠? 교육부의 자세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교육부는 2018년까지 연차적 법정정원 확보 계획에 따라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하겠단건데요.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교원 증원요구 인원은 교장 3명, 교감 3명, 교사 1494명이구요.

하지만 주무부처가 요구한다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 법정정원 확보 열쇠를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중요한데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우선순위, 시급성,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수요를 반영할지 아직 결정된 바 가 없다는데. 오는 8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이 잘 담겨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C(8): 교육의 문제는 중요하죠. 특수교사가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이라죠?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7일 목표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돌봄은 물론 사회자립 훈련서비스 수행을 위해섭니다.

현재 전남지역 장애인 수는 14만 3000명으로,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중 시각장애인은 만오천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구요/

특히 시각장애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고립돼있기 때문에 돌봄기능과 일상생활 적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번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소가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MC(9): 아~전남지역 장애인수가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건 이번에 알았네요. 거기다 고령의 시각장애인이 많다고 하니 이번 센터 개소가 더욱 반가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자립훈련 공간과 정보화 교육실, 식당 등을 갖췄구요. 규모는 약 290제곱미터 정돕니다.

이곳에서 고령, 질병 및 사고로 실명한 장애인의 시각장애 극복과 재활의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하구요,

사례관리, 체계적인 점자교육, 보행훈련, 문화여가·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목포·무안 등 센터 소재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강진·해남·진도 등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차량을 운행하구요.

센터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자립훈련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유관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18년까지 13개 시군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C(10):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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