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1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시각장애인, 의약품 정보 부족 오남용 우려 등 주간뉴스

질문 : 시각장애인은 의약품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답변 : 분명히 우리 헌법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보건에 관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보건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약사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란 지적인데요.

약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점자표시를 기재해도 되고 기재 안해도 되는 임의적 조항으로만 명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자로 표시된 의약품은 사실상 거의 없고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 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오남용 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한데요.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등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요즘 건강기능 식품도 많이 나오는데 의약품보다 더 심각하겠죠?

답변 : 사실, 건강기능식품에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표시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제품명, 유통기한과 같은 내용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표기방법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방법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의 건강권이나 알권리를 위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당연하게 법률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겠지만 최근에는 알레르기 식품도 있고요.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답변 : 그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알레르기, 당뇨 예방 식품도 똑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시각장애여성이나 비시각장애여성과 다를 바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화장품은 현재 일부 화장품 업체에서 몇몇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화장품 이름에는 점자로 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 : 개도국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국제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연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라오스, 몽골 등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국제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7년 간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절실한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국제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총 6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답변 :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라오스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몽골에는 재활치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교육재활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에는 개안수술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준이 낮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주차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국회의원이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아니던가요?

답변 : 모법인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령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 될 경우 장애인 주차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쉬워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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