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자 장애계 뉴스 갈무리*********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인사)

MC(1) :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앱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구요.

의약품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해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도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개소까지.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C(2) : 네 먼저 앱접근성 실태부터 소개 해주시죠. 국민안전처가 제공하고 있는 안전 관련 앱이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국내외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이에 국민안전처도 안전 관련 앱 4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어떨까요? 모바일 앱 평가 인증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안전관련 앱들에 대해서 장애 접근성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는 글쎄요, 장애인 사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평가 결과 국민안전처가 제공하고 있는 4개의 앱 가운데 3개의 앱 접근성이 미흡한건데요.

4개의 앱은 안전디딤돌, 119신고, 안전신문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앱, 이멀진시 레디 앱(EMERGENCY READY APP)입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요, 안전디딤돌 앱의 경우 나름 우수합니다. 5점 만점중 4.7점을 받은 건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9신고의 경우 3.5점이었구요, 안전신문고도 3.3점으로 매우 미흡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이멀진시 레디 앱(EMERGENCY READY APP)도 4.2점으로 다소 부족했구요.

MC(3):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더 정확하고 접근성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을 우선시하겠다 라면서 신설한 부처잖아요.

이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망은 더욱 큽니다.

안전관련앱은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여성을 더 배려한 정보라든가 접근성이 쉬워야 한 것은 당연한 것일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119신고 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19신고 링크겠죠.

떡하니 메인페이지에 있지만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능인 톡백의 모든 제스처를 사용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뉴이동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무용지물인 것이죠.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가 ‘알 수 없음’으로 부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었구요. 용도 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없어 페이지 간 이동이 불편했구요.

MC(4): 참 답답하네요. 아니 119신고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하는건데 접근이 불가하다면 시각장애인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건지..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네요. 평가기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었습니까?

네, 웹평가를 진행한 숙명여대는 “국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웹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지만 앱접근성은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요즘 스마트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시각장애인도 안전관련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C(5): 그러게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어서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소식이죠?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거죠?

네, 의약품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보건에 관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보건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약사법이 존재하지만, 글쎄요. 시각장애인에게는 예욉니다.,

약사법 제56조를 보면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제공,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점자표시를 임의적 사항으로 제공토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인겁니다.

MC(6): 어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점자로 제작을 하겠나요?

네 맞습니다. 임의조항 때문에 점자로 표시된 의약품 등이 거의 없구요. 점자로 인쇄됐다 하더라도 상품명 뿐입니다.

다른 상세정보 알 수 없는건데요.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오남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구요.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의약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겠죠.

MC(7): 참 문제네요. 또 이렇게 점자표시가 안되있는 제품들이 많죠? 다른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여성들의 필수품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일부 화장품업체에서 몇몇 제품의 용기에 명칭 등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이 거의 없습니다.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특히 이 화장품의 경우 사용을 잘 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품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구요.

때문에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의 조항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화장품의 용기에 화장품바코드를 부착할 필요가 있겠구요.

이를 점자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코드를 부착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죠.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더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C(8):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건 당연하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기원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이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개발도상국입니다.

7개국의 개도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지난 9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선데요.

복지관은 지난 17년 간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절실한 개도국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MC(9):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라오스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몽골에는 재활치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교육재활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에는 개안수술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함께하구요.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앞으로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자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MC(10): 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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