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신규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시 장애 재판정 받아야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재판정하도록 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한바 있었는데요.

이 효율화 방안에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추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복지 초과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 의료급여, 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 등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부적격 대상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요. 또, 유사하고 중복된 복지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절실한 장애인활동지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가운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수령하거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장애인가운데도 이처럼 부정 수급한 사람이 있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복지 군살 빼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 절감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장애인 복지 확대가 우선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외에 일반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철회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재정 증대가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그래도 보도를 보면 중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급비를 수령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수급자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앞서도 장애인들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의 문제는 중복복지가 아닌, 부족한 복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효율화 방안 속 누군가 ‘필요 없는 복지를 중복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의 태도라는 지적을 시민단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면서 부정수급 근절을 첫 번째 과제로 세우기도 했고, ‘복지부정 통합 콜센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콜센터가 발표한 출범 100일 업무 성과를 보면 10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그 성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100억원 중 97억8000만원이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기관장 등 복지 제공자들의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빈곤사회연대는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은 ‘복지 수급자 관리’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신규로 장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록 심사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복지수급자들을 위축시키고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 치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법한 듯 한데도 전국적 실태조사나 법적 뒷받침까지 미비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년전에 있었던 2004년 전국 장애인 구강실태조사에서 등록장애인 95%가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었지만 이후 지금까지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장총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치아 상실율도 44%나 높고, 치주질환 발생률도 비장애인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치과 진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짐작하시겠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문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치과진료의 경우 2012년 기준 전국의 치과병원 202개소, 치과의원 1만4800개소 중 지난해 전체 치과 의료기관 3.2%인 484개소만이 장애인 치과진료에 참여했다고 한국장총은 밝혔습니다. 그마저도 치료가 상대적으로 쉬운 청각, 시각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 치과는 또 1층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가 건물 1층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그나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아서 장애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치과가 굉장히 적은 게 현실이지요?

장애인 치과 진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애인 구강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아동기 때부터 장애아동의 구강상태를 조기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구강실태조사 또한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때 함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 2004년 이후 아직까지 구강질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직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 :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의 구강건강, 위생관리 능력 등 구강보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안을 개발하고 또,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질문 : 자신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먼저 해 주기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정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긴급지원의 말이 무색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번에 긴급 지원대상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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