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한다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 중 수화통역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800여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공무원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장애인 공무원중에는 중증의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체장애인은 서류를 들기 힘드는 경우도 있고, 손에 장애가 있어서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청각장애 공무원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공무원의 핵심적인 직무 외에 부수적 일에 어려움을 겪는 가령, 서류나 물건 들기라든가, 서류대독, 정보검색, 수화통역, 전화 받기와 같은 작은 직무수행활동을 돕는 사람을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지원인이 장애공무원을 도와서 장애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 지원은 시각장애 공무원을 위해서 점자프린터와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등을 지원하고, 청각장애 공무원을 위해서는 화상전화기나 문자전화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기차가 가지 않는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고속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참으로 난감하죠.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지난해 9월 25일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최근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답변 : 조사결과를 보니까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905대와 시외버스 7,669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재정여건 등으로 각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내 버스 제작사가 휠체어 탑승과 승차가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다른 거였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

스를 부분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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