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뉴스갈무리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인사 )

MC- 어제까지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덕분에

많이 분주하셨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장애인 노동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시각장애인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지만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요. 정부 정책 소개와 함께 근로지원인 이야기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MC(2)-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무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이 된 이후에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노동정책이군요.

어떻게 바뀐 건지 법령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보고한 건데요.

개정안을 보면요.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받지 못했던 장애인공무원들. 이제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MC(3)- 그동안 장애인공무원들은 근로지원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군요?

그런데 지금 근로지원인 제도가 뭔지 궁금해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근로지원인 제도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구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구요. 근로지원인이 사업장에 배치돼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간당 300원 수준이구요.)

MC(4)-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요, 장애유형별 참여 비율 중 시각장애인이 58.1%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 외에 유형에 대해서는 극히 저조한 편이구요.

이유는 바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때문이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요. 사무직이 37.8%로 가장 높았구요, 안마사의 비율이 3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생산직 17%, 서비스 7.7%, 전문직 4.9% 등이구요.)

MC(4-1)- 왜 유독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그건 바로 동일 근로지원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구요., 업무특성이 상당히 유사해 근로지원인이 다수의 장애인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통계를 보면, 다수지원을 받은 이용자는 41.1%에 달했는데요. 다수지원이용자 중 55.9%가 안마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지원은 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근로지원인 관리가 용이하고, 지원인 본인도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권장될 수밖에 없겠죠.)

MC(5)-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근로지원인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장애인공무원의 경우는 이용을 할 수 없었다니

어려운 점이 많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민간기업을 다니면서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지만요.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난처한 상황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국회 최동익 의원실의 7급 비서로 재직하는 비서 이모 씨의 경우 빛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각자의 업무로 바쁜 동료들에게 매번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혼자서 업무 차 이동하다가 벽에 부딪쳐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구요. 그에게 근로지원인만 있었어도 이런 난처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지난 2013년, 시각장애인 1급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최수연 주무관. 안내견 온유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지만 업무만큼은 온유가 도와줄 수 없었겠죠. 매번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MC(6)- 그게... 한번은 부탁할 수 있지만 계속 부탁하긴 어렵죠.

그런데 왜 하필 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건가요?

(네. 바로 법상 문제입니다. 현재 근로지원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건데요. 일정 요건에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월 172시간 내에서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주 업무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 업무를 돕는 일이구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MC(7)- 이럴 때 법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으니 국가공무원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지난해.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내린 건데요. 대상은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입니다.

사실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이 되있구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구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바 있구요.

부처와 지자체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내렸습니다..)

MC(8)- 그러니까 법령이 명확하질 않아서 피해를 본 셈이네요.

그럼 굳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지원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선데요. 또 시는 재활보조공학기기도 함께 지원을 하는데요. 온라인상담게시판을 개설․운영 중이구요, 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해 품목 안내는 물론, 사전 시험적용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현재 26명의 장애인공무원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기 등 69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C(9)- 서울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군요.

하루빨리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에게도 근로지원인이

지원됐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장애인공무원 지원근거 관련 조항은 공포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이 되니깐요. 9월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받게 되면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지원, 정보 검색, 서류 대독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도 점자정보단말기, 대형모니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겠구요.)

MC- (이 기자의 마지막 멘트에 대한 코멘트)...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인사 )

MC-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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