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사회복지 부정수급자 3년간 서비스제한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이나 서비스를 부정하게 받게 될 경우 3년간 서비스를 제한한다고요?

답변 : 보건복지부가 최근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동안은 그 처벌 기준이 약해서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정하게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나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요.

그리고 기관의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제한토록 했습니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부정하게 수급을 했는데 향후에 대해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만 하면 그 처벌이 약하지 않나요?

답변 : 서비스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다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도 공개되고요.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것을 기피 또는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이용권 사용제한 등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도 이 법률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질문 : 공무원이나 공직으로 진출을 원하는 장애청소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1년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장애인 전문행정가, 즉 공무원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행정학과’를 신설하고 장애학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복지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장애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는 ‘장애인행정학과’ 신설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장애인행정학과에서는 능력 있는 장애인 전문행정가 양성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습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를 우선 배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반 운영, 독서실 운영, 온라인 강좌개설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국복지대학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입학 후 공무원반에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외국어 우수자에게 어학연수 기회도 제공하는 특전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 그럼, 장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대학들이 모두 2015학년도 수시모집을 9월 3일부터 27일까지 수시 1차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복지대학교도 같은 기간에 장애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었던 우리 장애청소년들 많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인 듯 합니다.

무엇보다 3년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2년제보다는 좀 더 심화 학습이 이뤄지고 있고, 4년제보다 오히려 취업이 더 잘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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