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7. 17.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네 오늘 이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서를 지도하는 바우처도 있다면서요?

네. 정말 다양한 바우처가 있지요.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는데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아래 서비스를 방문 1회당 20분 내외로 제공 책 읽어주고, 도서지급 및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 등 독후활동을 하며,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를 대상으로 해서

그룹홈 등 시설입소 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의료급여, 장애아동, 보모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에 대해 월 25000원의 바우처가 그 외의 경우는 150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10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방문교육기관인 눈높이, 대교, 구몬, 한솔, 교원 재능교육, 장원교육 등 다양한 업체를 선택하여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00원 가지고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체별로 25000원에서 42000원정도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요금은 본인 부담이라 책을 살 형편이 안되거나 독서지도가 필요한 가정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에 서비스를 주는 모업체의 경우 월16권대여 + 주1회 책읽어주기 + 과정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아이 책을 읽혀주고 싶은데 여력이 부족하신 가정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2 : 이외에 지역사회투자사업에도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으로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II, 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내용)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 실시

②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제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만 8~13세 아동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 중재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주민센터에서 지침[참고자료8]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⑬ 아동돌봄서비스

(목적) 가정의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 일상생활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5세~15세 이하 아동

(서비스 내용) 기초돌봄 서비스로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

⑯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목적) 아동 성장에 적합한 놀이교육 및 장난감 대여를 통한 정상적 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만 7세 미만 아동

(서비스 내용) 장난감 등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성장 도모

질문 3 : 요즘 아이들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목표상실이 크고 심지어 중2병이란 말까지 나오잔아요? 진로설계를 도와주는 바우처도 있나요?

⑪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목적) 체계적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비전 형성을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7세~15세

(서비스 내용) 체험통합형, 학습모듈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⑫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목적)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한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3세~12세(다문화가정 아동)

(서비스 내용) 우리말 배우기, 학습 및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되고, 이용자 특성과 욕구에 따라 분류되어 제공

③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목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거나,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음악교육 이론,실기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④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목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부모 동반 캠프·대체활동 교육·멘토링 등의 기본 교육을 매주 제공하고 부모 교육·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추가 제공

⑱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목적)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초등학생과 부모에 운동처방 및 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없으며 만 5세~12세 이하 아동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서비스 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및 영양교육 등

질문 4 : 정말 다양하군요. 이시간에 소개해드린 아동관련 바우처만 적절히 이용하여도 우리아이들을 아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듯 한데.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도 있군요

네. 고운맘카드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거에요.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다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정책의 시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운맘 카드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1회 임신당 50만원을 충전해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70만원이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운맘카드의 대상이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분을 제외한 모든 분 이라는 거죠

쉽게 이해해서 전국민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민 대상이니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움맘카드 신청하라고 홍보도 매우 적절히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바우처는 소득제한을 필수로 하고 있어서 홍보를 오히려 안하고 수혜자는 모르는 거죠..

대상을 제한하여도 적절한 홍보와 정보전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이런 부분 매우 미진합니다.

정말 신청하면 드릴게요가 아니라 정부는 소득정보와 가족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받으실 수 있으요. 동의하시나요의 방식으로 진행함이 마땅할 듯 합니다.

질문 5 : 그렇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말 고운맘카드 만큼 다른 제도를 홍보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 소개해 주시죠

네.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있습니다.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으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이면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14만원에서 22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그리고 감각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발달지원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만10세 미만 비장애아동 가운데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일 경우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해 줍니다.

질문 6 : 네 2주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려 헛갈리실 듯 해요.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있나요?

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는 보건복지부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socialservice.or.kr 이며, 전화번호는 전국 전화 1566-01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도 기억하기 번거러우시면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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