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수급자 선정시 장애인 승용차를 재산가액 산정서 제외 요청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정부에 건의했지요?

답변 : 현재 장애인은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가용 차량이 없어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 아닙니까?

장애인 자가용 차량을 유료도로를 할인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가용을 구입하지 못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의 통행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관련법인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서 경제적 부담의 경감문제를 비롯해서 또 다른 이유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 첫째는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자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가 운전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영리 운송수단이지만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 장애인과의 동일한 할인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할 때 재산이 많을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산정을 하는데 차량도 부동산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에 한해서만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cc 미만의 승용차 이하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차량의 경우 트렁크에 LPG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트렁크 안에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렵고, 이동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초생활 수급 재산가액 산정 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범주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2000cc 이상 차량으로 기준을 높혀 달라는 요구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500cc이하 자동차하고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그리고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래한곡 듣고>

질문 : 65세 이상의 중증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법률이 장애인활동 지원법인데요.

그런데,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새롭게 분류가 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넘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받게 되면 지원형태가 변경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서비스 시간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장애가 심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나이가 더 들면 서비스를 더 받았으면 더 받아야지 절반으로 서비스를 줄인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 말도 안되는 국가 정책에 맞서서 장애인단체들이 강한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최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법 상 수급자인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현행법으로 보자면 만 68세의 지체장애 1급 A씨의 경우 월 90시간의 노인장기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았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65세 이전에 받았던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한, 중, 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오늘 개막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제5회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오늘, 25일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제2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5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 교류전에는 한국 76점, 중국 30점, 일본 12점 등 장애를 예술로 꽃피운 장애 미술가들의 작품 118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술 교류전은 어린 학생들의 신선한 작품과 중년 장애 미술가들의 완숙미가 돋보이는 작품이 어우러져 전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 중국과 일본 장애 미술가들의 출품작이 늘어나 세대와 국경을 넘어 문화예술로써 소통하고자 하는 장애인 미술 교류전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고 한국장애인미술협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 전시회에 이어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중국 북경에서 ‘중·한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열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방송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제2관에서의 전시 작품을 감상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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