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4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응급구제를 위한 정보 등 주간뉴스

질문 :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적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노도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사고때 마다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때마다 정부는 재난응급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작은 화재에도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 대표님 어떻습니까?

답변 : 장애인에게 안전 문제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알지 못하시겠지만 최근에도 장애인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시던 송국현씨가 주택의 작은 화재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장애인 활동가도 작은 불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던 고 김주영씨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안에서 홀로 있다가 발생한 사망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만 있었다면 이 같은 참변이 발생하기 않았을 것이라는 공통점과 두 분 모두 그동안 시설에서 가족들의 보호아래 살다가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꿈꾸며 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살아가는 중에 작은 화재로 생명을 잃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두 분, 잠시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전인 지난 2012년 10월 34세의 나이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부에 각인 시키고 세상을 떠난 고 김주영 활동가.

당시 그녀가 이용하던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나마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중증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서비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서 활동보조인이 퇴근후에 일어난 작은 불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의 사각속에 중증장애인이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다름 아니죠.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생명을 잃은 송국현씨.

1986년 사고로 장애를 입은 뒤 지난해 10월까지 27년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다가 지역에서 격리 생활을 청산하고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평소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애등급은 뇌병변 5급, 언어3급으로 중복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장애 1-2급까지만 활동보조지원을 해 주는 현 제도로 인해 실제로는 그야말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했지만 현행 법률로는 활동보조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고 송국현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 송국현 씨는 밥을 짓기 위해 밥통을 들어 올리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 했고요. 긴급지원 대책마련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장애등급 변경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다리던 송씨는 3일이 지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질문 : 사실, 활동보조인 지원이전에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줄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중증장애인은 대피가 너무나 어렵지요. 대피가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구조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듯이 구조에 필요한 출동과 구출에 필요한 조치들이 얼마나 미흡합니까? 화재는 장애인이 피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지요.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질문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정부는 지난 2012년 잇따른 화재사건으로 장애인들이 생명을 잃게 되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후 1년이 지난 2013년 1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령,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나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과 연계하는 즉,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소방서는 화재, 가스누출,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안전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은 시간싸움이잖습니까?

때문에 바로 이웃에 사는 주민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올해 8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1~2급 중 독거나 취약가구에 속하는 장애인으로 1만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정부의 대책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안전시스템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 지난 2011년 한 복지관에서 화재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재는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정부가 장애인 화재사건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은 민방위 훈련처럼 아주 간단했는데요.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등으로 구분해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의 대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다소 황당한 실험의 결과를 내 놨습니다.

화재에 대한 비전문가인 제가 이 실험을 대하기도 화재가 나면 우선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엘리베이터는 굴뚝역할을 해서 더 위험하다는 것인데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비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해서 피신해 보니 장애인은 화재에 더 빠르게 대피를 했다? 정말 개가 웃을 결과 아닌가요?

그리고 자동화재속보기 비율 또한 문제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자동화재 속보기는 6826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에 화재신고건수는 1510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실재 화재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9.7%가 오작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 자동화재속보기는 좀 큰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소방법을 살펴보면, 자동화재속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는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은 바닥면적이 1천 5백 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자동화재속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연락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겠지요.

아무래도 실제 시설이나 주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화재현장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방송으로 크게 알려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웃 등 지인을 정해 복수로 연락을 취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 소방서에도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지요?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화재속보기는 자동으로 연락이 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시설에서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에 간단한 화재의 경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한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피에 편리한 피난 구제 설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시설이나 피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 안타깝게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자동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라고만 되어 있지 유선인지, 무선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시 대피가 늦어서 희생되는 경우는 63.1%입니다. 인지가 늦거나 대피가 늦거나 출입구를 찾지 못하는 등으로 화마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한 새로운 화재경보 속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도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화재경보 속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겠다 싶습니다.

화재경보 속보기는 아파트의 실내 인터폰과 같이 화면과 몇 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함부로 버턴을 누르지 못하도록 보호캡이 씌어져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고, RF 안테나가 있어 무선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함께 많이 살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독거 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최근에 개발된 자동화재 속보기의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해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독거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자동화재 속보기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는 그 대상이 활동지원제도 이용하는 장애인중 독거나 취약가구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 송국현씨의 경우에는 이 응급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그 대상을 한정할수 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가장 큰 의무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돈없고, 백없고 그래서 힘없는 저소득계층을 그냥 함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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