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장애인을 위한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필요

MC: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재난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야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화재 사고가 났을 때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화재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에이블 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을 피하지 못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최근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 중 주택 화재로 사망한 고 송국현씨. 2년전 고 김주영 활동가를 떠올리게 하는 데요.

두 사건은 집안에서 홀로 있다가 발생했구요, 누군가만 있었다면 이 같은 참변이 발생하기 않았을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자립생활을 꿈꾸며 고군분투했던 고 김주영 활동가. 지난 2012년 10월 34세의 나이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를 남기며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당시 그녀가 이용하던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은 하루 12시간. 지자체 추가제공시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제공받았지만요, 아무도 없는 불길 속에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송씨도 마찬가집니다. 1986년 사고로 장애를 입은 뒤27년을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송씨. 그는 지난해 10월 시설을 나와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평소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는데요. 그의 장애등급은 뇌병변 5급, 언어3급으로 총 중복장애3급이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신청조차 불가능한 급숩니다.

이에 송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이의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샀구요.

당시 송 씨는 “밥을 짓기 위해 밥통을 들어 올리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긴급지원 대책마련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장애등급 변경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 송씨는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2) 그래서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줄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중증장애인은 대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타인의 힘을 빌려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글쎄요. 구조에 필요한 출동과 동행 대피에 필요한 시간.,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구요.

3) 정부도 같은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잇따른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안전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4)그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감지시스템은 어떤게 있습니까.(최중증 장애인가정에 와상 노인들을 위한 화재감시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나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과 연계하는 즉,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인데요.

서비스를 통해 소방서는 화재, 가스누출,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구요.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안전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대처가 필요하겠죠. 때문에 이웃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해 응급상황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올해 80개 지역, 수혜대상자 1만명입니다. 대상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1~2급 중 독거나 취약가구에 속하는 장애인 이구요.

5) 그렇군요.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 불이 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스템도 있나요.

네, 지난 2011년 한 복지관에서 화재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재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정책발전계획에도 명시할 정도의 대단한 계획이었는데요. 실제 실험은 민방위 훈련처럼 아주 간단했습니다.

결과 역시 실망스러웠는데요. 실험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등으로 구분해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동 휠체어로 대피하니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은 대피를 더 잘 하고 빨라 문제가 없다. 다소 황당한 실험이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기 비율 또한 문제인데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자동화재 속보기는 6826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그 중 화재신고건수는 1510건으로, 실재 화재 건수는 단 4건이며, 나머지 99.7%가 오작동이었습니다.

또한 소방법을 보면요. 자동화재속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는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은 바닥면적이 1천 5백 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시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 등입니다.

6) 소방법에 따라 시설에서는 자동화재속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군요. 그럼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한 곳은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연락을 어떻게 정할 것인갑니다.

아무래도 실제 시설이나 주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으로 크게 알려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 등 지인을 정해 복수로 연락을 취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구요.

그 후가 소방섭니다. 소방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간편한 소화기를 보급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요.

이외에됴 대피에 편리한 설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사건은 콜센터 통제소와 지역 소방서에 동시에 연락되어져야 하구요. 가족들은 전화통화 외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빠른 대피와 구조의 관건!! 화재 신고가 콜센터 통제소와 지역 소방서에 동시에 빨리 연락이 되는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시설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상에서는 자동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라고만 되어 있지 유선인지, 무선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시 대피가 늦어서 희생되는 경우는 63.1퍼센틉니다. 인지가 늦거나 대피가 늦거나 출입구를 찾지 못하는 등으로 화마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구요.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한 새로운 화재경보 속보기가 개발됐는데요./ 주식회사 한흥에서 나온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깁니다.

속보기는 아파트의 실내 인터폰과 같이 화면과 몇 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함부로 버턴을 누르지 못하도록 보호캡이 씌어져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구요 RF 안테나가 있어 무선으로 작동하게 한다.

특히 생산을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인 무궁화전자에 맡겼구요. 앞으로 가정용 저가형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8) 새로 개발된 자동화재속보기!!의 보급도 장애인을 위한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 대안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 기자님!! 아직 이런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서 언제 또 화재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이 아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대상이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그중. 독거나 취약가구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사망한 송국현씨의 경우.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사각지대였구요. 정부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 글쎄요. 화마에서 아무런 끈없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장애인, 한번쯤 고려해봐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과가 있을때까지 고 송국현씨의 장례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과연 얼마나 더 죽어야 정부가 현실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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