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8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 차별, 공익소송 제기 등 주간 뉴스

질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또 하나의 사안에 대해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는 장애인 개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전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안에 대해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전북의 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공익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 네, 대학이 지난해 말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건데요.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에서 학사지원처장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김 씨는 치료를 위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했지만, 대학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체장애1급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부에 김 씨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승소해 2012년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김 씨를 배치한 곳은 종전의 학사지원처장이 아닌 직급에도 맞지 않는 민원실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더욱이 종전의 업무인 ‘학사지원처장’에 공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유일한 직급자인 김 씨에 대해 ‘장애 때문에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배제했습니다. 학사지원처장에는 정관에도 맞지 않는 평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연구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차별구제 공익소송 이외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배치, 승진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 교육부가 ‘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답변 : 네, 장애대학생 도우미와 대상학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에게 배치되는 도우미가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2600명으로 확대되고, 대상기관도 431개 학교로 지난해보다 15개 학교가 늘어납니다. 예산은 48억 9천여만원이 투입됩니다.

도우미는 교내 이동과 대필 등을 돕는 ‘일반 도우미’, 중증장애 학생에게 수화통역이나 속기 등을 지원하는 ‘전문 도우미’,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화·문자 통역을 지원하는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로 나뉘는데요.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 장애학생이지만, 도우미 지원을 필요로 하는 4~6급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우선 포함됩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대학생 도우미 의무교육 시간이 60분에서 100분으로 확대되고,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됩니다.

그리고 장애대학생이 필요한 특강과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각 대학에게 도우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면 교육부는 자체점검 강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견될 때에는 국고를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부진 대학, 교비 대응 투자 미흡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원격교육을 통해 수화 및 문자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사, 속기사의 인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원격교육센터 기능 강화도 추진됩니다.

한편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의 대학별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행전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 규정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근로지원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지원인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행부가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각 중앙행정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안행부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구체적이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충북도가 올해 추진할 장애인복지사업을 밝혔는데, 주목할 만한 신규 사업도 다수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올해 장애인복지예산 913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8개 분야 9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신규로 실시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안전과 자립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부응하기 위한 건데요.

이미 대상자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선정했으며, 월 부족분 188시간을 올해 말까지 매월 지원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운전할 때 경적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사업’도 신규로 실시됩니다. 발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미만의 청각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3400여명입니다.

또, 장애인들의 경제·사회적인 재활을 돕기 위해 비장애인을 멘토로 연결해주는 ‘장애인 휴먼 멘토링 지원 사업’도 실시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은 기존의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되고,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됩니다.

질문 : 서울 지역 구직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일대일 맞춤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훈련은 실무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올해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훈련과정은 바리스타, 콜센터상담원, 애견미용사로 모집기간과 인원은 각각 다릅니다.

바리스타 과정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2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인원은 7명이며, 이들은 3월 28일부터 8월까지 기본교육, 카페 투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콜센터상담원 과정은 상담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인원은 최대 7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은 5월 12일 시작해 4주 동안 실시됩니다.

애견미용사 3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애견미용사 양성과정은 개인별로 수도권 소재 애견미용학원에서 5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모집인원은 4명으로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맞춤훈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1588-1954)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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