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장애인 공약 개발 등 주간 뉴스

질문 : 벌써 장애인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역별로 어떤 공약을 요구할 지를 발표했어요?

답변 :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2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 장애계 요구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지역별로 각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해서 지난 8월부터 공약을 마련을 해 오고 있고, 더불어 선거를 대비해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이번 기회에 주요 시도에 요구한 장애인공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는 어떤 공약을 장애인계에서 요구했습니까?

답변 : 서울시의 경우 첫 번째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5%이상 확보하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 16개시도의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는데요. 그중에 서울도 2.46% 수준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 정책과 제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관련 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야 한다는 것이 서울장애인연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1.97%, 1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사업체수는 4.1%, 고용률은 0.95%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서울 장애인연대는 꼬집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연대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과 고용활성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로지원서비스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을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인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요?

답변 : 물론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관련 기관을 위한 장애인 다목적 회관, 수련원 건립도 서울시장애인연대가 요구할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과 이동권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아진 반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현재 여의도 이룸센터 뿐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서울시 장애인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나 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체제로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 자립 전환 ▲저상버스 100%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해 요구할 공약내용입니다.

질문 :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 부산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등으로 뭉쳐진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총 7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공약 내용은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확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저상버스 100%도입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7개입니다.

부산연대도 앞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확대는 물론,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마련 등 대부분의 포함됐습니다.

특히 부산연대는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지원기관을 공약에 추가시킨 점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김영삼 정부때 추진했으나 IMF여파로 무산됐던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타운 건립’도 함께 내년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공약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공약으로 내걸 내용이 많을 듯 싶은데요?

답변 : 대구도 부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개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대구연대는 사단법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문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눈여겨 볼 만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환산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서 종사자 호봉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리고 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는 중앙법인이 있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그리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1개 이상의 해당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그 경력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법인에서 근무를 하지만 이직을 할 경우 어떤 법인에 근무했느냐에 따라 근무년수를 80%만 인정한다든지, 50%만 인정한다든지 차등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장애인연대는 현재 대구지역 160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청각장애인 교육환경 개선도 공약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각 학교에서 FM송수신기 구비하고 수화나 대필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수화통역서비스를 상시적이고 즉각적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구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장애인 취업고용 현실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확대, ▲대구 장애인복지 전담 장애인복지관 신설 등이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지자체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전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열악한 급여 체계와 미흡한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로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남성 191명, 여성 305명 등 총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실무자 4명 중 1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은 4명 중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급여 수준은 열악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 급여가 162만1천원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급여 222만 7천원에 비해 60만6천원이나 적게 나타난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높았고, 1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도 35.9%나 됐습니다. 250만원 이상의 급여 비율은 5.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급여인상률에 대한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 인상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약 4.5%가 인상된 반면,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여인상률이 호봉체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조사됐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입사할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6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22%로 가장 높았고, '시간부족과 거리가 멀어'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실무자 3명 중 1명은 열악한 급여체계와 교육환경 때문에 이직이나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와 실무자의 지위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실무자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정한 예산지원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소식인데, 어찌 보면 참으로 신선한 소식이에요?

답변 :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신인용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중증장애인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의 진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 남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입니다.

질문 :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답변 : 전국적으로 총 1만4500명을 모집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 주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는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관 사서, 보육도우미 등의 직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입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는데요. 주 5일, 25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각 지자체 배정인원 채용마감까지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시, 군, 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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