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2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등급심사 신뢰도 국감 도마 위 등 주간 뉴스

질문 :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에게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률' 성과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입학거부 현실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입학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신변처리는 가능해야하고, 노동력이 있어 훈련 이수가 끝나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입학이 어려움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입학을 거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인을 보니 직업능력개발원의 성과지표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원의 성과지표는 오직 취업률로 채워져 있어 중증장애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은 의원은 “취업률이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보니 지난해 경증장애인 취업률은 42.5%인 반면, 중증은 17.8%에 불과하다”면서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출발선은 다르기 때문에 오직 취업률만을 성과로 산정하는 것은 지는 싸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소신을 갖고 무조건 성과지표를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직업능력개발원 훈련과목에서 ‘외식산업’을 선택하려면, 부산이나 대전밖에 없어 이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형 센터를 마련하는 하는 등 모든 장애인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 상반기 장애인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10명 중 4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봉홍 의원의 지적인데요.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공단은 2011년부터 매년 취업담당 인력을 52명 증원해 취업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 취업을 위해 힘쓴 결과,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형태로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7115명 중 계약직이 41.9%, 시간제 등이 6.9%로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비율은 2009년 74.2%였던 것이 올해 7월 51.2%로 급격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장애인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고용촉진사업을 통해 개인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직업생활 지원을 하겠다’는 장애인공단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 집중하지 말고, 사업목표에 맞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지난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장애등급심사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은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 수용률이 높아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장애인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급변동 현황을 보면, 총 9820건의 이의신청 중 상향 또는 보류가 각각 1802건, 323건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등 다양한 등급조정 사유에 대해 검토 후 처리한 결과겠지만,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심사 시 오류, 오판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심사에 미비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심사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류지영 의원이 장애등급심사 신뢰도 문제와 함께 현장심사를 자문하는 의사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 삼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단이 현재 973명의 자문의사를 위촉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만 약 50%에 달하는 458명이 위촉된 반면 강원은 13명, 제주는 4명에 불과해 편차가 크다는 건데요.

류 의원은 “인구를 감안해도 강원과 35배, 제주와 115배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있는 전공의를 위촉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전공의가 아예 없어 지역 간 형평성이 맞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안과 자문의사 38명 중 35명은 서울지역에 분포했고, 이비인후과 자문의사 역시 24명 중 22명이 서울지역에 분포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자문의사는 서울지역에만 있었습니다.

류 의원은 “지자체마다 장애유형별로 전공의를 골고루 배치하고, 장애유형 전반을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문의사의 인력을 늘려 잘못된 장애심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장애 관련 업무를 수탁 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갖춰지는 중”이라면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국토대장정에 나서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토대장정은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를 비롯해 서울, 부산, 목포 등의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지난 9월 꾸려진 ‘편의증진법 개정 추진연대’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편의증진법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연대 최창현 상임대표 등 5명의 장애인들이 지난 21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하루 65km, 총 500km를 이동하며 각 지역에서 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도심을 횡단하면서 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연대가 요구하는 편의증진법 개정 내용은 뭔가요?

답변 : 네, 먼저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신축하는 모든 건물 출입구 내·외부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입니다. 건물의 출입구에 계단, 또는 턱이 있는데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의 식당, 종교시설, 경기장 등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입문 너비, 유효 폭, 화장실의 크기 등을 전동휠체어에 맞게 넓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관공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화입니다.

참고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란 현재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완공이전 또는 사용승인 전에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완성된 건물 등에 인증하는 본인증으로 나뉩니다.

최창현 대표는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의 세부조항이 대부분 그대여서 편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대는 오는 28일 서울에 입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면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렇게 장애인들이 편의증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22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수성구는 설계 중이거나 시공 초기단계인 공공 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착공 중인 만촌1동 주민센터, 지산·범물 노인복지관, 파동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적정기준 이상을 반영해 건축하고, 내년 건축 예정인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범어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설계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병원, 호텔 등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에 정신적 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게 된 것은 현재 17개 시·도나 기초지자체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7개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살펴보더라도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의회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 서울, 경기, 전남, 제주 등 11개 시·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들은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을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들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해 의회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 홈페이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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