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9월 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등록 후 의무재판정 제외 기준 완화 등 주간 뉴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2년 또는 3년 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건데요.

현재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한 뒤 2번의 의무 재판정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아야 재판정에서 벗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따르고,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을 발급 받기 위해 비용 부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 의무 재판정에 따른 장애인들의 불편, 사례가 있다면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네, 2010년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전 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68세였던 전 씨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온종일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년 뒤인 지난해 의무 재판정에서도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할 때와 동일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최초 장애등록 후 2년 마다 최소 2번의 재판정을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14년에 또 다시 재판정을 받아 동일한 판정을 받아야 재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재판정에서 고령인데다 침대에서 누워서만 지내고, 무엇보다 투약 효과가 거의 없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장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2년 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 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학생 부모들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집행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퇴진을 촉구 하고 나섰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 네, 연합회가 지난 4월 공개석상에서 발표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연구 내용과 이후 전국특수학교장, 특수학급 설치학교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발송한 ‘교권 침해, 교원 피해 및 장애학생 피해 사례 수집’ 공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개정안에는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킨 경우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심의를 거쳐 학생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30일 동안 특별 프로그램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장애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 받는 다고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특수학교 학부모 대표자협의회, 서울시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는 “연합회가 장애학생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행동을 폭력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연합회 집행부의 공식사과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자협의회 배영희 회장은 “폭력은 의도를 갖고 손, 발로 상대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라며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과잉행동을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협의회 김남연 회장도 “과잉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미래를 앗아가는 것인 만큼 연합회 김양수 회장이 공식사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향후 연합회 김양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학생 부모들의 주장과 집행부 사퇴 촉구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네, 오히려 학부모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회장은 “과잉행동으로 인해 타 학생의 치아가 모두 빠지고, 임신한 교사가 조산하는 등 학교의 현실은 공포”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같은 방안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지 교육을 뛰어넘어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담당할 수가 없다”며 “여태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현재 학생들, 교사들이 다칠 때 국가 차원의 정책이 없다”면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방향은 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가 책임을 공론화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 감사에 들어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 감사는 공정성과 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체부는 조직 관리·운영 실태와 내부 규정, 각 가맹단체 등의 관리 상황과 감싸주기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에 의해 단체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지, 선수 선발과 직원채용 과정에 불공정한 면은 없는지, 각종 계약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지진 않았는지 등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리가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민·형사 책임을 묻고, 체육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종을 개발해 첫 취업자 10명을 배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단 고용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 직업 영역을 발굴하는 등 정신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료 지원가’ 직무를 개발한 뒤 지난 6월 활동이 가능한 정신장애인 10명을 모집해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취업까지 지원했습니다.

4명은 서울의료원, 2명은 대길사회복지재단 푸른초장에서 일하게 됐습고.. 그리고 나머지 6명도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구로구공동희망학교 등에 각각 취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 활동 등에 나서 다른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복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2일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턴과정을 거친 뒤 12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허위 실습을 근절하고,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가 시행에 들어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달 26일 오픈,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실습기관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있어 허위로 이수하는 사례, 실습생의 양적 증가, 실습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실습기관은 협회 홈페이지(www.lic.welfare.net)에서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후 법적기준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질문 : 모든 실습기관이 등록되는 건 아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법적기준과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단체가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경우 협회 실습지침서에 따른 권고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일부를 살펴보면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고, 실습비의 경우 1인당 10만원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보유를 기본 조건으로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능하고..

석사학위 소지자 중 5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1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어도 실습지도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등록제 시행으로 실습생과 교육기관에 공신력 있는 실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인천장애인재활협회 사회적응훈련센터가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센터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기초생활적응훈련을 실시해 추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자립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으로 매주 평일에 진행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1∼3급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응훈련센터 031-438-042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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