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8월 2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표 등 주간 뉴스

질문 :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크게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교육부는 지난 21일 ‘제4차 특수교육 5개년(2013~2017)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는 2017년까지 장애유아, 그러니까 장애유치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20개씩 늘려 현재 344개 학급을 2017년 444개로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수교육 5개년 기간 동안 장애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과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활동중심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 , 발달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등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동안 특수교육 교원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장애학생이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지적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들어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 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증가 추이를 반영해 현재 2900여개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요.

공립학교 특수교사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7000명을 확충해서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 당 1명의 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 그렇죠? 그래서 이번 4차 5개년 계획에는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특수교육 교원을 선발할 때 수화나 점역과 같은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서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지도를 위해서, 특수교육 장애유형별 문제 행동 중재 능력 강화 향상을 위해서 등등 다양한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경력교사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한 학교는 특수교육 부장 교사를 배치하도록 교육부는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다음 소식 알아보죠. 내년에 지원될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 창업 교육 수료생 중 매년 20명을 선정해 점포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 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최장 5년 동안 최대 1억 3000만원 내에서 점포보증금하고 300만원 이내에서 초기 시설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도 해 주다 보니까 창업 성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창업한 1년 미만 점포의 생존률이 95%로 일반사업자 84%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이 왜 내년부터 지원이 어렵다는 거죠?

답변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긴겁니다. 당초에 이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의 ‘공익지원 사업’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장과 경영 지도를 제공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권위원회는 당시 사업 규모를 인큐베이터 점포로 매년 20개씩 5년 동안 100개의 점포의 보증금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올해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40명의 장애인이 점포를 개설했고, 현재 10명이 점포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10명의 점포 개설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권위원회가 내년에 예산을 지원을 크게 삭감함으로써 3년동안 지원한 60명에 대해서만 유지를 하고 내년에 새롭게 지원해야 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권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1억3천만정도 든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이 창업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 참으로 난감하겠어요?

답변 :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당초 5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2년을 남겨 두고 있는데, 복권위원회가 효율성을 이유를 내세워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어 중소기업청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에도 창업을 기대하면서, 창업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도전하고 있는데, 이들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내년 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확보한 90억원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된다니 참 안타깝네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음소식 알아보죠.

LPG 승용차는 장애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 보호자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양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먼저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로 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할때 기존 차량을 말소한 후에만 신차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60일의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비장애인의 경우는 LPG 자동차를 사용이 불가능하죠?

답변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2015년 말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에 팔아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201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기한이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비장애인도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용어로는 단안이라고 합니다만. 이 단안 시력 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한쪽 눈 시력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면허만 허용하고 있어서 이들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나 업무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한쪽 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사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나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한 11인승 승합차를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라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1톤 화물자동차는 1·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모두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최근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답변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동스쿠터 면세 내용이 담긴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증의 장애인들이 보호자 도움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부가가치세도 감면을 받고 관세도 면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전동휠체어보다 더 많이 애용되고 있는 전동스쿠터는 부가세도 감면 받지 못하고 관세도 면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계의 그동안의 요구를 받아 이낙연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정부에 꾸준히 요구를 해 왔던 사안이라 아마도 어렵지 않게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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