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사기로 핸드폰 요금 ‘폭탄’ 맞은 지적장애인들!

MC: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특성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사용료 수백만원을 물어내야할 난감한 상황에 빠진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어찌된 일일까요.이슬기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백만원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물어내야할 지적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사연입니까.

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1년 11월인데요. 현재 지적지체1급인 A씨, 사건 당시에는 지체장애 3급이었습니다. 그런 A씨가 진주의 한 시내 오락실에서 이름 모를 B씨에게 핸드폰 명의도용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연을 듣자하니, B씨가 A씨에게 “친한 친구로 지내자”며 먼저 환심을 샀구요. 이를 통해 A씨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A씨, 아무런 의심 없이 B씨를 따라 SK텔레콤 대리점에 방문했고..A씨 명의로 핸드폰 2대나 개통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올해 5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으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핸드폰을 한번도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183만9000원이 청구된겁니다.

알고 보니 B씨 등이 4개월 동안 전화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씨를 진주경찰서에 명의도용,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거주지 불분명으로 인해 당장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통화내역서를 토대로 한 명의 용의자를 더 찾아냈지만 그는 정신장애인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 요금을 청구할 수 없었구요.

A씨는 너무나 억울할 따름입니다. A씨의 가족은 다수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현재 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마디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돈데, 대리점에서 이를 의심했다면 어쩌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겠죠.

2) 그럼 대리점 측에 잘못을 물어야할 것 같은데, 해당 대리점측은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해당 SK텔레콤 측은 ‘A씨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했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는 명의도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명의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3) 그렇다면 억울하지만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요금을 고스란히 내야하는건가요.

네, 현재는 다행히도 요금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미납요금 180여만원은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에 위임돼 넘어간 상황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A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원금감면 특별대상자로 최대 49%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4) 특별대상자로 최대 49% 까지 감면이 가능하긴 하군요.하지만 51%는 내야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또 생길수도 있을텐데, 다른 통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SK텔레콤의 핸드폰 가입절차를 보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내에는 지적·정신 장애인에게 핸드폰 가입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부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구요,

지적·정신장애인이 대리점, 판매점에 방문해 핸드폰을 개통할 경우, 가입하는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편의제공. 가입제한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통신사 KT는 너무나 다릅니다. 앞서 KT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KT측에서는 핸드폰 요금 전액을 면제해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점 업무지침서, 직원교육 및 교육교재를 통해서 ‘휴대폰 개통시 지적․정신장애인의 이해부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명을 보조할 분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한바있구요.

하지만 SK텔레콤은 경남지역 단체에서 기자회견,1인시위 등을 통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묵묵 부답인 상탭니다.

앞으로의 제2,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이동통신업체 모두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구제첵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라고 해도, 유료서비스가 뭔지 알지 못해서 수 백만원의 휴대전화 이용료를 부모가 내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딸을 가진 어머니 김모씨의 사연인데요. 어느날 딸이 김씨가 모르게 통신사 대리점에서 장애인복지카드로 스마트폰을 구매한겁니다.

딸이 구매한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 2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1GB까지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기본 제공 이상이 넘어가면 추가 사용료가 나오게 되게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은 알지 못했습니다.그저 ‘무료’라는 말만 듣고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계속 사용한겁니다,

결국 3개월 후 약 70여만원이 미납됐다는 사실을 알게됐구요. 답답한 마음에 통신사 지점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성인이 가입했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입을 거부하면 오히려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뿐이었구요.

이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살림 속에서도 요금을 낼 수 밖에 없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6) 장애인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김씨와 같은 피해는 장애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정신적장애인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인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구요.

하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어 통신사의 사회적 배려와 선처만을 호소해야 하는 게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가입을 제한하자니, 그건 또 장애인차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구요.

하지만 통신사내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핸드폰 가입 신청서 작성과 서명 등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이 계약서 등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핸드폰 대리점 종사자들도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내 지침도 필요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앞서 명의도용 사기를 당한 A씨, 지역 장애인 단체가 최근 SK텔레콤 내 제도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제2, 3의 A씨가 없도록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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