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성년 후견제 7월부터 시행 등 주간 뉴스

질문 :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7월부터 시작됐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계의 요구로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이 발효되기 때문인데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장애로 인해서, 혹은 노령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노인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후견인은 누가 되고,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답변 : 개정된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면 결정되는 법정 후견인과

후견을 요청한 장애인 즉, 피후견인과 임의 후견계약 체결에 의해 이뤄지는 <임의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요. 이들에 의해 후견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후견을 요청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재산상황도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 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의후견인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후견을 요청한 장애인과의 임의 후견계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데요. 임의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임의 후견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 후견을 요청한 장애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임의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완료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요?

답변 : 법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부여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관리나 신상관련 사항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견을 요청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을 대행해서 장애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한 통장을 관리한다라든가, 집을 사고 판다거나의 각종 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한다든가요.

또 병원에서 수술할 때의 동의서를 작성한다든가,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대신한다든가, 우편물의 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 업무의 범위는 장애인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그리고 생활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 : 서울시 장애인 무료해변 캠프가 17일 개장을 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폭염을 피해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무료해변캠프’가 개장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는 해변이 깊지 않고요. 소나무들이 인접해 그늘막이 있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해수욕장>에서 운영됩니다.

캠프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수상 안전요원이 배치되고요.

해수욕장을 찾는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휠체어 전용 이동로가 마련이 되어서 해변에서 휠체어 이용이 불편하지 않고요. 장애인화장실이나, 가족샤워장 등도 설치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모든 시설과 해변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 해충 퇴치기, 노래방기기 등이 갖춰집니다.

이외에도 캠프 기간 중 ‘음악회’, ‘곰두리 해변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돼서 해수욕장을 찾는 장애인과 가족들에제 재미를 더해 주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서 휠체어석 10인용, 일반좌석 20인용의 무료셔틀버스가 하루 1차례 운행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50개의 숙박용 텐트가 설치되고, 이곳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취사도구 모두와 물놀이 안전용품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가족은 홈페이지 곰두리봉사협회(www.komdur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952-9001)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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