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 장애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했는데요. 장애인 관련 내용도 들어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 3.0 기본계획에 장애인들의 편익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3.0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와 부처별 서비스 시스템이 연계·통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해서 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신고 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장애등록을 신청하고, 복지카드를 받은 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관마다 다 찾아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등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시에 보육료, 양육수당, 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도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앱 접근성 표준화와 품질인증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과 관련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 7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30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고 80억원을 투입해서 오는 7월부터 30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행정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주로 배치돼서 복지업무를 보조한다든가, 주차단속, 그리고 환경미화,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해 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장애인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나, 5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인턴형 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4대 보험을 제외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수행기관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장애인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월까지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3000천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더욱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250명의 장애인을 투입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감시한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을 사고파는 등의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를 250명의 장애인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투입하게 된 첫째 목적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하는 것을 감시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250명의 장애인이 기존인력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최근 토렌트 등을 활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해서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의 100명에서 3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18억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250명을 추가로 선발했고요. 이들은 7월부터 연말까지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토렌트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해 100명의 재택 장애인들이 한 해 동안 1억1000여만점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토록 하는 데 크나큰 공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도 지원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질서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장애인 공약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답변 :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해, 즉 2012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그 지역 장애인들과 약속했던 장애인 복지 공약내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중간평가는 단체장의 취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상남도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15개 시·도 단체장의 공약은 총 121개로 이중 69개 공약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 이행률이 평균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시도별 장애인공약 수와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먼저 장애인공약 수는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18개, 광주시 15개, 충북 1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북은 1개로 가장 적었고, 충남과 전남은 각각 2개, 경북은 3개였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충남이 2개의 공약을 모두 완료해 100%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9개 중 8개로 89%로 보였습니다. 부산시도 18개 중 15개를 이행해 83%나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은 1개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전남과 경북도 0%로 공약 이행을 외면했습니다. 이외 평균 57%에 미치지 못한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수준이 위태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방 간 재정 격차와 인프라 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 문제에 대한 단체장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적했습니다.

민선 5기의 임기가 2010년 7월 시작됐으니까요. 이달 말이면 3년을 맞는데요. 남은 1년 동안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 이러한 와중에 경기도 파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좋은 개선책을 발표했어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준공 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현장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때 장애인을 포함시켜 이들이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만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우선 인도와 교통시설의 설계단계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시켜, 공사 전부터 미리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고요.

도로 시공 후 감리단계에도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당초 설계대로 장애인 이동이 용이한 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파주시는 올해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새로 도입하고,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 그리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해 강간, 준강간외에 강제추행을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역시나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 즉 친고죄도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가능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수치심에 신고를 꺼리거나 가해자의 강압적인 요구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지난 19일부터 폐지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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