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쏠린 ‘근로지원인’

MC: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시각장애인안마사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근로지원서비스가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슬기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근로지원인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안마사들로 나타났다구요.

네, 그렇습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상당수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장애유형별 참여 비율 중 시각장애인이 58.1%로 월등히 높습니다.

1년전인 2010년에는 55.1%였는데요,. 1년새 3%가 증가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2)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외에 유형에 대해서는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체가 24.4%로 그나마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구요. 뇌병변 6.3%, 지적 4.7%, 정신 3.8% 등으로 한 자리 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청각장애인은 1.9%였구요. 심장 0.5%, 상이 0.3%로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 유형은 아예 전무합니다. 총 8개 유형인데요 .자폐성, 언어,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편중이 심한 이유, 바로 안마사 때문이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요. 사무직이 37.8%로 가장 높았구요, 안마사의 비율이 3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생산직 17%, 서비스 7.7%, 전문직 4.9% 등이구요.

3) 그렇다면 왜 시각장애인안마사들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걸까요.

네, 바로 동일 근로지원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구요., 업무특성이 상당히 유사해 근로지원인이 다수의 장애인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통계를 보면, 다수지원을 받은 이용자는 41.1%에 달했는데요. 다수지원이용자 중 55.9%가 안마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지원은 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근로지원인 관리가 용이하고, 지원인 본인도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권장될 수 밖에 없겠죠.

4)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근로지원인 특성상, 장애인근로자의 이동지원, 서류작성 등 부수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보니 명확하게 부수적인 업무가 존재하는 유형 쪽에 치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라던가, 사무직에 근무하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인데요.

반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핵심업무와 부수적 업무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안마사 쪽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구요.

5) 근로지원인 수가 한정돼 있을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서비스 기회를 분배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유형별, 직종별로 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사례를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외돼 있었던 유형의 근로자들도 근로지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구요.

현재로 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자칫 특정 집단을 위한 사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6) 그럼 근로지원인 다수지원 집중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안으로는 근로지원인의 동시 지원 가능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구요. 근로지원인의 시급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7) 더불어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있다는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는 어떤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구요, 장애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잇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구요. 취업이 확정된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단,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8) 서비스 내용과 장애인근로자들이 알아둬야할 자부담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구요.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서비스 내용은 안마업무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류를 대신 읽어 주거나,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대신 이동시켜 주는 일 등의 부수업무입니다.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구요.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 수화통역의 경우 시간당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300원으로 통일입니다.

근로지원인제도를 원하는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되구요, 지사의 현장조사를 거쳐 서비스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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