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3. 3. 28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은 백서가 발간되었군요?

네. 지난 2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인수위활동 등을 담은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올해 1월6일부터 2월22일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했으며,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방향성을 계획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백서를 통해 인수위원회가 최종 수립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목표, 국정과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장애계 요구의 수용정도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인수위백서를 통해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설정에 있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목표로는 고용·복지 분야에서 ‘맞춤형 고용·복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질문 2 :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반이 될 인수위 백서, 그 속에 장애인과 관련된 과제들이 궁금하군요?

네. 백서에서는 140개 국정목표별 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항목은 별도의 과제로 1개 과제가 있으며, 여타 과제 내에 장애인과 관련된 단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단독적인 과제로 수립된 내용은 49번째 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입니다.

과제 목표로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적용대상자 및 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건강, 이동, 거

주권 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화 및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은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추진하되 기초연금 개편방향에 맞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질문 3 : 하나의 과제인데,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요.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엿볼 수 있는 세부내용이 있나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검토하고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등급제 개선에 대한 약속은 한 것이며, 권리보장법 제정은 검토 수준으로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를 확대하고, 응급안전시스템, 단기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발달장애인 실태, 서비스 제공 여건·재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을 밝히고 잇습니다. 활동지원의 확대 범주가 매우 궁금한데요. 연건과 재원을 고려한 단계적 입법이라는 부분은 추진성과를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씁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이니 기초연금의 개편 내용을 예의주시해야 할 듯 합니다

권역재활병원·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중심의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진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장애인건강과 관련된 분야를 지정 또는 의무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4 :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긴한데.. 뭔가 선언적인 듯 하다.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법정대수의 확보 시기를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주택 개조시 기금 융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비율 확대, 장애물 없는 주택설계 확대 등을 검토·추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행 비율이 얼마인데 정권 집권기간 동안 얼마나 상향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백서에서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사랑의 그린PC 무료 보급, IT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상 이것은 계속 존재해 온 사안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저조기업 명단 공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있엇습니다.

이외에「한국수화언어기본법」및「농문화지원법」제정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특수교육교원 수화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교사 정원확보율 제고, 전공과 학급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대 및 지원사업 대학 의무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백서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담으려니 내용을 간결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청취자분들과 장애계는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내용과 부처별 대통령공약이행 계획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백서의 내용보다도 후퇴하는 부처가 있다면, 약속의 의미를 알려줘야 할 듯 합니다.

질문 5 :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의 과제 살펴보았구요. 여타의 과제 중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관련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과제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지원 일자리를 확충하여 나간다라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고부가가치의 일이길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복지 등 각 종 복지분야에 일하는 종사자를 위한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먼저, 4대 돌봄 바우처 사업(가사간병,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력 배치 확대를 추진하고 개별급여체계 전환, 주민센터 개편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및 심화직무교육 확대를 추진하며, 국고보조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인상,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고, 장기근속자 포상, 각종 복지혜택(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포함)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6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계획도 상당히 있군요?

네, 장애 예술인들을 위하여‘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조성 등 창작-유통이 연계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창작지원센터는 2007년 경부터 검토되었던 것이니, 반듯이 달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창작지원센터는 1개소가 설립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따른 결과에 밝힌 내용은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시·도별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문화예술 창작·발표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장애 예술인의 작품 전시 기회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를 개최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 센터외에 지역센터가 전국 곳곳에 자리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장애인시설 파견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 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을 확대한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개보수 지원 및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도별‘어울림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과 체육이 지역사회내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여행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7 :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개선할 계획이군요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된 정신장애인 등 시설수용자의 위법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대리할 수 있는‘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잇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은 물론 정신보건법도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일반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씁니다.

질문 8 : 인수위 백서의 내용,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제시한 공약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대선공약집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았듯 인수위백서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제정검토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한단계 후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공약집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 또한 단계적 확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후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백서에 그 상세내용을 살필 수 없지만, 최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제시한바 잇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 하여 지급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백서에서는 기초연금제도와 함께 논의한다의 수준입니다.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약과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명박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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