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3. 3. 21 방송분.. 3.14 녹음)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새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많은 바램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지난 이명박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관련법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각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필요한 법이 새롭게 만들어 졌는가? 과거의 법이 현실 요구를 수용하여 변화되었는가? 라는 법 제개정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분야의 경우 관련 예산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분야의 경우 법과 정책, 예산,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장애인그룹의 의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법의 제정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아직 완성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는 과정이기에 법 제정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을 돌아보면, 2008년 취임이후 2009년까지는 장애인관련법의 제정이 없었습니다.

2010년에 와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 논란에 빠지게 되었죠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법의 경우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법이 만들어져 임기 5년동안 4개의 신법이 제정되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노태우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김영삼 정부에서는 편의증진법 등 모두 하나씩의 법을 제정했으며, 김대중정부에서는 기존 고용법, 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편의법의 실효성을 달성하는 개정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 차별금지법 등 5개 신법의 제정과 각 법의 실효성 담보에 노력하였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신법의 제정 수로만 볼때는 적은 수는 아니군요.. 장애계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아직 장애계에서 이명박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연대에 기고된 조한진 교수의 기고문에서 장애계의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조교수의 글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장애인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장애인인권, 장애인교육, 장애인소득, 장애인복지서비스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인권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이 그 전 정부보다 퇴보했다는 평은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인권의 퇴보의 증거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었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조직이 축소되었으며,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고 인권 관련 활동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이는 곧 2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비상임위원의 사퇴로 이어졌고, 급기야 자문위원․전문위원․상담위원 69명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인권의 퇴보 현상은 장애계에도 그대로 나타나,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장애인 인권이 개선된 것처럼 유엔에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기구 운영을 위한 인력 배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가로막아 왔었다.

최근에도 현병철 위원장이 2010년 12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를 점거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식사 반입을 막고 난방․전기를 끊는 등의 가혹행위를 펼쳐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 80여명이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계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은 현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건 진술을 거부하고 대신에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현병철 위원장이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현병철 ‘장애인권 침해’ 사건 … UN인권위로”, 2012).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인권을 걱정하는 사이, ‘도가니’ 사태로 대변되는,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반복되곤 하였다.

질문 3 :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도 쓴소리가 높군요

정책평가의 방향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단소리와 쓴소리는 공존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장애계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기에 쓴소리가 많을 듯 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정부 시절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 특수교육 담상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새정부에서 이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 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공백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26명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사 한 명이 두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한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90여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 평가, 교육 지원 등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교사 정원을 학급 수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학생 수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특수교사의 정원은 ‘공무원 총 정원제도’ 하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제도가 공무원 정원의 동결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이기는 하나, 그 결과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준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보다도 저조한 현 상태를 개선시킬 수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다시 전국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일제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게 하였는데, 이 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평가가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서울 강남의 한 학교에서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이 학업성취도평가를 보지 못하게 했다가 항의를 받자 이를 번복했던 일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하에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 등에서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여전히 교육권이 침해받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질문 4 : 교육권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 장애학생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죠.. 아쉽습니다. 장애인소득정책 연금법 제정으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명박 정부는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참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구체화되고 실행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다. 첫째, 그 급여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어, 먼저 경증장애인이 제외되고 있다. 또한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포함시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그 이전소득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동거하지도 않고 더구나 사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지도 않는 사안에도 그 이전소득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될 소지가 있다.

둘째, 급여액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기초급여로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 현재 94,600원(제도 도입 당시 9만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 제도 도입 직전에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2만원을 이미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 명칭이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을 뿐 그 지급금액은 채 25,000원도 안 되게 증가되었으니 장애인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더구나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장애인연금만 놓고 보자면 장애인 부부의 경우에 결혼한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못하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2010년 들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장애 상태와 등급의 심사를 의무화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36.7%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장애인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혼란 속에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결국 기대했던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여전히 요원한 것 같다.

질문 5 : 새정부가 장애인연금 인상 약속을 했으니 다시 한번 기대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명박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참여 정부 때 최초로 시행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 것이지만, 시작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시행 내내 삐걱대고 있는 느낌이다.

첫째, 급여 내용에 활동보조 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시간당 금액이 8,300원~9,300원인 활동보조 급여에 비해 1회(60분 이상) 당 64,160원~71,290원인 방문목욕 급여와 28,700원(30분 미만)~44,600원(60분 이상)인 방문간호 급여는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국민연금공단, 2012).

둘째,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때도 본인 부담금의 폐지 내지 인하가 주장되어 왔었는데,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차상위 초과의 경우 4만원~8만원이었던 것이 현 제도 하에서는 기본급여의 경우 21,000원~91,200원으로 바뀌었고, 더구나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의 경우 급여량의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2).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본인부담금마저도 지불할 수 없어 스스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 장애등급 심사에서 장애등급이 대거 하향되는 홍역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오는 11월 말에 수급자격의 일제 갱신 시 등급 하락자와 탈락자가 다시금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려 수급자격 재조사 시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해 놓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폭풍이 닥칠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 결국 어떤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걸려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위태위태하게 재깍거리고 있는 것이다.

질문 6 : 다시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쓴소리 평가를 듣지 않길 바래봅니다. 조교수의 글에서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규정했나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와 비교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든 것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새롭게 만들어진 장애인연금제도마저도 장애수당에서 명칭만 바뀐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전 정부의 법과 제도를 계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실제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정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그리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을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라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감소되었던 2005년을 포함하더라도 참여 정부 때인 2003년~2007년 동안 전년도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평균 30.2%이었던데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인 2008년~2012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약 15.5%에 불과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반 토막밖에 안 되는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었고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오늘은 지난 이명박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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