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적법’ 판결 등 주간 뉴스

질문 : 대법원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발마사지 업소 종업원 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천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천 씨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비장애인 마시자 등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제기에 대해 지난 2010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질문 : 고령의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 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 17만 2천여명 중 기타 노인 돌봄 서비스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제한된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최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의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답변 : 얼마전이었는데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13층에서 지적장애 2급의 여성 오모씨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오 씨는 이날 저녁 10시부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TV, 냄비 등 가재도구들을 아래로 던지며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진정이 되는 듯 했지만 2차 소동이 발생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오 씨의 행동이 진정되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고, 순간 오 씨는 아래로 투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 일각에서는 장애특성 또는 돌출행동 등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미흡한 것일까요?

답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에어매트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진입 전에 돌발 상황을 고려한 안전장비 설치 등의 대처가 없었고요.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지적장애 특성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는 “경찰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하다 보니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된다”면서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해 진입 전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돌발행동 등을 대비해서 일선 경찰서나 소방서에 매뉴얼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도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나 소방서에 의견이나 자문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해당 경찰서와 소방서의 입장을 들어보셨지요?

답변 : 앞서 지적했던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처럼 해당 경찰서나 소방서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앞으로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들이 배치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장애학생의 안전문제나 건강에 대비해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5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는데요.

유 의원은 그동안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장애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특수교사나 부모님들의 고충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유은혜 의원은 말했습니다.

질문 : 춘천시가 이달부터 일반 콜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전면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답변 :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춘천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거의 모든 도시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수차량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지요.

춘천시의 경우 지금까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수차량 2대만이 장애인콜택시로 운행하고 있어서 지역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콜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접수 결과 지역 전체 택시의 64%인 1100대가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대목은 1, 2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번달부터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1, 2급 장애인은 일반 콜택시를 택시요금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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