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3. 1. 17)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지난 주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시고 세부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고의 배경이 어떻게 되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 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지난 10일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질문 2 :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지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주요 역사를 소개해 주시죠

(1)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작(1999. ~ 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99년 4월경 보험가입 차별사례를 수집하며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2000년 4월경에는 언어청각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교사가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사실이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각종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인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71종의 장애 항목 중 57개 항목을 ‘정상’으로 완화하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2000. 9. 4.).

(2)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보험차별 실태조사(2002)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하나로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업계 및 의료계 어디에도 장애인과 보험사고의 상관성에 관한 의료적, 통계적 자료가 없음 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보험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및 판결(2003. 4. ~ 2004. 2.)

이런 가운데 뇌성마비 장애인인 조병찬씨가 어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졌다(2003년 4월). 뇌성마비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4년 2월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 150990 판결).

(4)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 폐지(2005. 7. 26.) 및 생명보험협회의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2005. 8.)

2005년 7월경 금융감독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 보험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주요내용은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질문 3 : 이번 가이드라인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권고를 한 바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5)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기관에 대한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2005. 8. 22.)

2005년 8월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는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한 상법 조항(제732조) 삭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보험업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권고하였고,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 개선과 개별 보험사의 불합리한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차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요구되므로 △국무총리에게 소관부처들의 개선 사안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4.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법률 제8341호), 보험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나아가 악의적인 차별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되었다.

(7) 상법 제732조 개정논의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732조1)의 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2005년 6월 나경원 의원이 처음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08년 11월 곽정숙 의원이 다시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발의에 그치고 아직까지 상법 제732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0년 7월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이 보험차별에 대한 구제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은 1심, 2심판결 모두 패소하였다.

질문 4 :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에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게 되는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있어 현행 각 법을 분석하여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겠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지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5 : 이번 권고의 핵심내용이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통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문 6 :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 알려주시죠

답변 : 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장애 이유로 보험상담 거절, 부당 해지, 설명의무 소홀 등 차별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와 보험회사 분담

가이드라인은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에 따른 차별 사례 예시

가이드라인은 보험의 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별 차별 유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 필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보험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이 각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 보험차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 장애인에게 보험사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등록 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 현재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