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1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간 뉴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10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권위는 2011년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복지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고...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질문: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에 대해 정의돼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그리고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차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 가이드라인의 적용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 인권위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에 권고도 내렸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차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지속돼 온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중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다음은 서울시와 양양군이 법정다툼을 벌였던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이 대체 부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양양군은 지난해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렴해 건축계획을 수립했고, 양양군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이 지난 2011년 숙박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곧바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이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총 44억원의 건립 사업비 중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22억원을 올해 2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반납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입장으로 건립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하조대 지역주민의 계속된 반발과 장애인단체들이 ‘님비’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서울시가 건립 강행 의지를 바꿨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대체 부지를 제공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인데요. 강원도와 양양군도 협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질문: 논의되고 있는 대체 부지는 어느 곳인가요.

답변: 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모두 두 곳으로 양양군 현남면 복분리 2-5번지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입니다.

현남면 부지의 경우 건립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서울시와는 무관하게 주민들이 다수 찬성했던 곳이고, 현북면 부지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천한 곳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이든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누워 반대 하는 등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고발까지 가는 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체 부지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건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양양군의 공식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업무상 횡령과 주민투표법 위반,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9일 윤 회장의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주민투표법 위반 및 직원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먼저 지난 2011년 1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천2백여만원 상당의 옥 매트 250개를 지역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직원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투표운동을 벌이고, 2010년 5월 장애인체육회 간부회의 중 장애인인 간부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옥 매트 횡령사건의 경우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기 전 발생한 미지의 사건으로 다중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윤 회장이 이런 행위를 한 목적과 용도, 당시 상황을 폭넓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옥 매트 후원에 대한 대가성이나 체육회의 의사결정 관행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위반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혐의가 인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이번 판결로 윤 회장의 거취에 변동을 가져 오나요.

답변: 아닙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 항고를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임원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어 벌금형을 받은 윤 회장이 현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고양시가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1∼6급 장애인인 가정입니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가정에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 고양시와 같진 않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소득기준 없이 전국의 1∼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높인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출산한 1∼3급의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1∼3급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는 출산한 1∼2급의 여성장애인에게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4급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관련 조례 시행에 들어가 1∼3급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해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장애인가정은 주소를 둔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초록여행이 올해 초·중·고·대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특별한 추억 여행’을 선물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가족에게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탑재가 가능한 차량과 운전기사는 물론 유류비와 여행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추억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가족은 오는 29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대표전화 1600-4736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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