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2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박근혜 당선인, 장애인공약 이행만 남아 등 주간 뉴스

질문: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죠.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대선 때 내걸었던 장애인공약에 관심이 가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내년 2월 25일 취임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박 당선인은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라는 3대 약속 준수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국민행복시대’라는 걸 체감하기 위해서는 대선 때 내걸었던 장애인공약의 실천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등급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과 특성에 따른 보편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대선 선거 정책공약’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넣어 공식화했습니다.

질문: 올 하반기 홀로 있다가 목숨을 잃은 중증장애인들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공약도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는 근육장애인 허정석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10월에는 1급 뇌병변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활동보조인인 퇴근한 시간에 발생한 화마에 휩쓸려 질식사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중 홀로 있다 참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 당선인도 중증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이견 없이 수용해 이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질문: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의 관심이 클 텐데요.

답변: 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연금액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당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부가급여를 2회에 걸쳐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과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액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장애인연금을 기초 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즉시 기초급여를 현재보다 2배(A값 10%)의 수준으로 인상할 뿐만 아니라 부가급여도 현실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추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질문: 박 당선인의 대선장애인공약에는 새로운 장애인 관련 법 제정도 포함돼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수화언어기본법과 농문화지원법 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계는 그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사례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수용했고, 총선 이후에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현 장애인복지법이 인권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 있기 때문에, 탈 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권리옹호 등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도 수용해서 공약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수화의 언어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농문화지원법 제정’의 추진도 들어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낙인이라고 줄 곧 외쳐왔는데, 박 당선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변: 네, 박 당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하되,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사위와 며느리, 즉 비 혈연 1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반발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장애인 고용, 교육,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주요 공약으로는 뭐가 있나요?

답변: 네, 박 당선인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완화해 규모가 큰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임기 내 4%로 높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임기 내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 분양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인 문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마련도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시도별로 ‘장애인 예술 창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 페어’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단체의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스포츠강사 등 지도자를 장애인시설에 파견하고,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질문: 박 당선인이 열겠다고 한 ‘국민행복시대’,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약이 구호에 그치는 일이 없어야겠네요. 다음은 소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 1급으로 한정돼 있던 신청자격이 2급까지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월 급여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최대 월 급여량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183시간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기본 급여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등급이 1급과 2급으로 42시간에서 62시간이 제공됐는데요. 활동지원 등급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1급에서 4급으로 세분화되고, 시간도 42시간에서 10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가족이 1급과 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시간, 400점미만의 경우 20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급여로 월 20시간이 지급됩니다.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원거리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 벽지지역에서 시군의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6천원으로 2천원 인상 됩니다.

질문: 신규 대상자와 추가급여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네, 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번) 전화 하면 됩니다.

질문: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알아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 거주시설 113곳의 장애인 7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을 떠나 자립해 살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약 5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주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25%가 ‘외출, 식사, 취침 등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23%가 ‘단체생활이 아닌 개인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꼽았습니다.

지역사회 희망 거주형태는 28%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 26%가 ‘혼자 살고 싶다’, 22%가 ‘동료와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립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31%가 집을 꼽았고, 생활비 지원이 22%, 일자리 13%, 활동보조인 등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립생활 욕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시가 5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와 서울시 각각 57%, 광주시 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한진 교수는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탈 시설 전환 지원체계 마련 및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그리고 시설 내 자립 준비를 위한 임시거주 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취득 요건 완화를 제언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