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차별’ 첫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주간 뉴스

질문: 시각장애인들이 4곳의 기업·공공기관이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아, 차별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각장애인 10명을 대리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대한항공, 한전병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곳인데요. 각각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답변: 네, 지난 2007년 4월부터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차별은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 보장의 경우,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공공기관, 기업 등의 홈페이지는 충분한 인식조차 없으며, 준수율도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총련은 지난해 12월 미진한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요청한 기관 중 현재까지 웹 접근성이 특히 보장되지 않은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해 배상의 목적과 더불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준수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소송인 대표인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그 동안 웹 접근성과 관련 인권위 진정에 그쳤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이 보장 되지 않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인권위 권고에서 끝날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향후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가 지난달 28일 162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먼저 도시와 농촌 간의 저상버스 도입 대수 및 비율의 차이가 컸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내버스가 총 1만6500여대로 이중 저상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였습니다.

반면 도 지역의 경우 저상버스는 전체시내버스 총 1만5900여대 중 1300여대에 불과해 8.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파악해보면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요. 저상버스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 154곳 중 100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23곳의 기초지자체 중 18곳, 전남은 22곳 중 17곳, 충남은 16곳 중 13곳, 강원은 18곳 중 12곳이 저상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인 경기의 경우 31곳의 지자체 중 10곳이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군 지역을 따로 떼서 보면 상황은 최악인데요.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전국 81곳 중 영암군을 제외한 80곳이 저상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 버스 이외의 이동 수단이 대도시에 비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가 차량이 없으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인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특별교통수단도 저상버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하는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따라 전국의 시장이나 군수는 해당 지자체에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특별·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도 지역 9곳의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도 지역의 경우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남을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아집니다.

도 지역 기초지자체를 살펴보면 154곳 중 83곳에는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함을 더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 따라 이동수단의 제한이 크다는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선을 위해 법에 규정된 도입 대수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버스사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유도 정책과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질문: 내일부터 장애인들이 거주지 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지 내로 운행 범위를 제한해 큰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가 개선됩니다.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도 강화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장, 군수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일 텐데요. 국가와 지자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질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지털능력개발원이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시·청각장애인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장애인도서관 등과 연계해 교육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제공되는 콘텐츠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교육학 개론 등 6과목 536개 강좌입니다.

특히 공단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내년 도입되는 사회, 과학, 수학 등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가 탑재돼 있고, 선택적으로 자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31-728-735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정보센터’ 어플 인데요. 송영일 씨가 개발했습니다.

특징은 활동지원서비스, 평생교육, 여가활동, 취업정보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 관련 기관들의 연락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조작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간단한 터치조작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송영일 씨는 “수년간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필요한 혜택이나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단순정보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국내외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생생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바로 설치해 볼 수 있으며, 네이버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서울시 소속 장애인 선수와 관련 종사자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장애인체육회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협약에 따라 지역 장애체육인 등이 서울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할 경우 전형료와 입학금을 면제 받고, 수업료 역시 40% 면제됩니다.

또한 대학원에 입학할 때에도 등록금과 수업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장애체육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향후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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