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10. 18) - 한정재

질문 1 : 2012년 국정감사가 다음 주면 마감이 되는되요.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까지 국감 준비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 여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전담 특수교사 배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비율,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개 분야별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관련 예산 확충, 법령 제·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2 : 그야말로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되었군요? 특수교사 법정인원 못채웠다는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2012년도 공립학교의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인데 반해, 실제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반 초등학교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000여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교사의 정원은 매년 100~200여명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있어 특수교사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정규 교사 양산, 학급 신·증설 추진의 어려움(과밀학급 양산) 및 특수교사 양성 대학 졸업자의 적체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특히 7,000여명의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3 : 장애영아전담 특수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군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는 영아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1인당 평균 11.1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4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의 소지 자격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아닌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또는 일반교사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질문 4 : 통학시간이 2시간 걸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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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일 통학버스 탑승시간(왕복기준) 조사 결과, 전체 이용 학생 1만3,995명중 2,401명(17.8%)의 학생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있고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 483명(3.4%)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수학교내의 통학버스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광역 시·도 단위의 중심 시 지역에 밀집돼 있어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의 군 단위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거리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될 필요가 있고, 통학버스를 증차하거나 승합차량 또는 승용차량 등 대체 통학수단을 추가 확보해 등하교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5 : 교육계획 자체의 부실도 지적되었네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매학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개최 현황 분석 결과, 총 1만5,213명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 1만2,412명(81.6%)에 대해서만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01명(18.4%)에 대해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1만2,412개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중 1만592팀(85.3%)이 회의를 개최한 반면, 1,820팀(14.7%)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질문 6 : 중도 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었군요

전체 특수학급 7,692개 중 4,275개(55.6%)의 학급에서 1급 장애로 등록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중심의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 조사결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또는 보조인력 추가 배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종일제 형태의 학급 운영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 학급은 전체 특수학급의 72.5%인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학급의 비율은 27.5%였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특수교사의 교육지원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보조인력 증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도·중복학급 운영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특수학급 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학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7 : 장애인 교원 고용율 제자리고 일반교원으로 대치했다는 지적도 있군요

최근 4년간 일반교원 대비 장애인교원의 고용율이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용된 교사유형 중 특수교사(2.87%) 및 상담교사(2.53%)에 주로 집중돼 있고, 유치원교사(0.63%), 초등교사(0.48%) 및 중등교사(1.25%) 등의 경우 다른 교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2010~2012) 장애인 교원에 대한 모집공고인원 대비 장애인 합격자 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모집공고인원 1,628명 중 540명만이 합격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채용되지 못한 나머지 1,069명은 일반인 교원으로 대체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으로 할당된 인원을 장애인으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선발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매년 장애인 교원에 대한 경쟁률이 최소 2대 1에서 최대 4대 1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수많은 예비 장애인 교원들을 좌절시킨 것이죠.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전체 교원의 최대 5%까지 선발하고자 하는 현 장애인 교원 확보 정책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8 : 특수교사의 권익침해와 연수미이행에 대한 지적도 있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 조사 결과, 전국의 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0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보가산점 부여(6곳), 승진 가산점 부여(4곳) 및 수당지급(4곳)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방학이 없고, 담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현재 수학여행, 야영, 운동회, 발표회 등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강원 57.1%, 제주 44.7%, 전북 43.4%, 경북 35.7%, 경남 35.4%, 충북 30.9%, 부산 16.2%, 울산 14.5%, 경기 8.2%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4만3,033명의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1만4,648명(34.04%)이 어떠한 연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연수 미이수 비율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컸다. 경남 0%, 강원 0.64%, 제주1.50%인 반면 서울은 74.31%, 충남 60.34%, 울산 55.10%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각 시·도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다양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해 연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교육여건개선 촉구에 대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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