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 종 환 대 표

제목 : 특수교사 확보 등 주간뉴스

질문 : 현재 장애학생들을 가리치는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교사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요?

답변 :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면담도 하면서 벌써 몇 년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실이 없었습니다.

질문 : 특수교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죠?

답변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로 환산을 하면 현재 약 7000여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설 혹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만명의 특수교사가 더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 교육관련 단체들은 또다시 청와대와 접촉을 갖고 청와대 차원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특수교사 충원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부서인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내년에 150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 100~200명 수준의 특수교사들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하겠어요.

답변: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학생들, 특수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하고 있고요

관계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발품을 팔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모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한 만큼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최근에 그 대안을 내 놨는데요.

대기업들이 워낙에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밝혔는데요.

대기업이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 부과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도록 제도개선을 내놨습니다.

질문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 행행 법률로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2.5%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현재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 이상 고용 시에는 미달된 인원 한명 당 월 59만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절반 미만 고용 시에는 미달된 인원 한명당 월 88만5천원,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인 월 95만7천원이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 놓은 개선책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서울시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저소득 계층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할 저소득 계층의 서울시민 4000명을 다음주 월요일인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는데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인으로 증명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공공근로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이내로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사회복지향상 업무라든가 ▲정보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하루 3만7000~3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질문 : 장애인도 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단, 참여불가인 대상자가 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들은 참여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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