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7월 28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국회 제출된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은?

질문 :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돼가죠.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많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등의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의 경우 워낙 장애인계의 염원이자 19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제정까지 지속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대부분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는 반면, 이외 장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 관련 주요 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 그럼 먼저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죠.

답변: 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장애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따른 사고가 비장애학생들보다 빈번하고, 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 대처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립·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있지만 정신장애인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는 ‘상법 제732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장애인계는 줄 곧 개정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차별’로 판단해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각각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732조에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 무효가 아니라’는 단서를 신설했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732조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해태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시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상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 강제를 통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안 일반인도 필수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이 신설돼 있습니다.

질문 :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민간 기업보다 낮은 실정으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개의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안됐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증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한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질문 : ‘편의증진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답변: 네.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 마련을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시켜, 장애인 등이 시설 및 설비에 접근하고, 이용 및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고, 인증시설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시설이나 인증예정시설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있죠.

답변: 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데도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등의 이유 때문에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질문 : 이외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법 개정안'은 뭐가 있죠.

답변: 네, 현재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60세 이하의 남성배우자는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있어서 남성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담아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과다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질문 : 지금까지 법 개정안들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시행을 위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답변: 네, 개정안들이 시행되려면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모두 제정돼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던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지 또한 갖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19대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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