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7월 1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재수립 요구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장애인계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시각도, 내용도 부실한 지원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질문 : 부실하다는 평가를 듣기에 앞서, 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답변: 네, 먼저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 법령을 마련하고, 성년 후견인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연 2회 도서지역이나 염전, 양식장, 선박, 미인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색도 벌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 발달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도 추진되는데요.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이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 지원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질문 :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정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으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62시간, 1일 2시간인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되어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일정소득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도록 추진되며,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연간 사용한도가 현재 가구당 연 32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수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강화되는데요.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의 기준에서 장애아동 6명 당 1명 배치로 강화되고,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을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인 대다수의 취업유형이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보호고용 직종을 농업, 서비스업 등 1차와 2차 산업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 출시되도록 추진되고,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병행됩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립생활 체험 홈을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계획이 추진됩니다.

질문 : 지원 계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네, 발표된 지원 계획이 발달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고,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발달장애인 주거는 무조건 그룹 홈으로 정해놓고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발달장애’라는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지원고용과 함께 보호고용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데, 계획에는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게 보호작업장 같은 ‘보호고용’만 가능한 것처럼 적시해 놨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 출시와 신탁제도 개선에 대해 부모가 돈을 내서 자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 대상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동, 성인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의견 수렴 부족 ▲발달장애인은 보호·격리되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 ▲기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재활용 ▲구체적 시행 계획 미 제시 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게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이 중증장애인 건강상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는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인 A씨는 지난 2008년 대구시청에서 불법시위 및 경찰관 다리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의 징역 8월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달 19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대구교도소는 양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더욱이 A씨는 허리디스크가 심하고, 골반이 틀어져 24시간 전문안마, 물리치료 등을 매일매일 해줘야 하는 위험한 건강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A씨는 활동보조교육을 받지 않은 동료 수형자 2명에게 보조를 받고 있고,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을 투여하지 못해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고통스런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가 수감되기 전 미리 법무부와 대구지검에 공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수감에 있어 신변처리, 의료조치 등 인권보장 조치를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6월 21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질문 :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인권위는 대구교소도소 소장에게 수형자 A씨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를 적합한 편의가 갖춰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중증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안구 마우스 보급 사업이 본격 실시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8월 10일까지 한국형 안구 마우스 공개기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루게릭 등 전신마비 장애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모집 인원은 200명 내외입니다.

서류심사와 방문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안구 마우스와 장애 특성에 맞는 컴퓨터 사용 환경을 구축해주고, 활용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사·치료사·담당교사의 추천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7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스마일재단이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만 25세 이상, 만 64세 미만의 성인이나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자격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성인은 보철이나 틀니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1∼3급 장애인으로 의료보호 1종, 보철 회복 필요 치아 개수 14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장애 급수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1·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비 보험 치과치료 필요 등의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플란트 및 교정을 제외한 1인당 최대 250만원 상당의 비 보험 보철치료 등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기관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스마일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려면 스마일재단 02-757-283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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