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7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영화 도가니, 실제 인물 행정실장 12년 구형 등 주간뉴스

질문 : 히딩크 감독이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든 대한민국의 영원한 축구 감독 히딩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4일 홍보대사를 임명되면서 히딩크 감독은 "스페셜올림픽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히딩크 감독은 해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만들어 기증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나봐요?

답변: 히딩크 감독은 고국 네덜란드에서도 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장애인 돕기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히딩크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축구를 통한 장애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딩크 감독은 이미 국내에 9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드림필드'를 만들어 기증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언제 열리나요.

답변: 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평창, 강릉 등지에서 129개국 3,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스페셜올림픽이 다소 생소 하실텐데요.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경기를 하는 것으로 일반 올림픽처럼 하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등 7개 종목 59개 세무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질문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그 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최근 권고를 했습니다.

질문 :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답변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이중적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시작한 1981년도는 장애인혜택보다는 국가유공자 혜택이 더 많아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별도 장애인 등록의 필요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2005년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이나 제도가 다양해지고 각종 혜택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보다 장애인 혜택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느껴진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중 장애가 있는 약 10만 여명이 장애인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들이 장애등록을 할 경우 장애인용 LPG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과 같은 장애인들이 받은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센터,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 그리고 심신장애 8, 9급 전연군인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다고요?

답변 :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신장애 8·9급 해당자의 경우, 장기간 치료를 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서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을 하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로 8급 혹은 9급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희생 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올해말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네, 다른 소식 알아보죠?

국립재활원이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교육을 실시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장애인 운전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운전을 배우고 싶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을 가르쳐 주는 운전학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이 운전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할 경우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에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서 맞춤식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요. 운전을 배우고 싶었던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립재활원의 운전교육은 운전을 처음 배운 분들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교육과정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은 분들을 위한 운전적응교육으로 나뉘어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의 전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입니다.

질문 : 전북도가 1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돼 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은 홀로 사회로 나오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저ㅔ도에서 제외된 2급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도는 전주시 지역의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40명에게 36시간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독세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저소득 장애인, 교육 중이거나 사회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장애인, 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등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되며, 시범사업과 관련되 자세한 사항은 거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그리고 다시 거론조차 하기 싫지만 꼭 알아둬야 할 소식인데요. 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 중 하나인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없이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잘 알려진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2005년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남학생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부인해왔습니다.

질문 :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던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법죄 양형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장애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13세미만 아동이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사실, 지난해 도가니 사태로 인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이 되면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하고 '항거불능' 용어가 삭제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됐고, 오는 8월부터는 이 법의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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