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6. 28) - 한정재

질문 1 : 최근 장애계의 가장 중심 화두는 단연 발달장애인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연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관문들이 남아있다. 더욱이 최소 2조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은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예산외에도 사회적 관심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제정 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질문 2 : 예산문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할 듯하고요. 먼저 사회적 관심 부분을 살펴보죠.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려면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여야를 비롯한 정부, 발제련 내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김기룡 사무처장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이 나서서 (법에 대해) 확실하고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을 얘기해야 논의가 시작될 텐데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발제련 내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의 간담회, 법안 관련 토론회, 지역별 간담회, (발달장애인법 알리는) 문화행사 등을 기획해서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모두 끝낸 후 국회에는 입법 상황에 초점 맞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질문 3 : 부모와 발달장애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요?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우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있어 무엇보다 부모들과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정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우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법을 위해서 빠른 단체는 2005년부터 움직임이 일어났었다. 그때 법이 제정되지 못했던 이유가 부모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장애계 내에서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발제련 쪽에서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나 정부에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이때가 부모들이나 당사자의 힘이 필요할 때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법 제정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모나 발달장애 당사자들 스스로가 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정확히 알고 법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앞으로 부모와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 권역별로 나뉘어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법의 취지 및 법 제정 이후의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문 4 : 예산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 서 2조5천억원 정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있었죠?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

- 네 법안을 발의할때는 해당 법안이 성립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추계서를 법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법안의 재정소요내용을 살피면 2013년 2조1천억원, 14년 2조3천억원, 15년 2조6천억원, 16년 2조8천억원, 17년 32조1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보아도 매년 2조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죄는 부분은 소득보장분야로 최대추계치를 반영한 재정소요액이 2013년 1조6천억원 2017년 2조6천억원 등으로 전체 법안관련 소요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금액이 2013년 1조 6천억원이나 되는군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의 전체예산이 2945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5.4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렇게 많게 설계된 이유는 법안내용에 있습니다.

제42조(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와 관련된 소득보장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의 제5조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발달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개인 소득 수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한다.

1. 개인 소득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2. 개인 소득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법안내용에서 담고 있기에, 예산추계서에서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6: 결국, 최저임금이상액을 발달장애인에게 소득보장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것인가요?

- 네,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정안은 발달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표준소득보장금액(최저임금액)의 100%, 개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추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정안은 개인소득의 여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에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의 2개 범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 때,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취업자 개인소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유형별로도 분리하여 추계되었습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취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수를 실태조사의 내용에 따라 추계를 한 것이죠.

두번째로, 지적·자폐성장애인 월평균임금은 가용통계인 2008년 전체 장애인 월평균수입 대비 비중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때, 2008년 기준 전체 장애인 월평균임금은 115.6만원이며, 발달장애인의 월평균수입은 지적 41만원, 자폐성 23.2만원이다. 따라서 전체 장애인 월평균임금 대비 비중은 지적 35.5%, 자폐성 20.1%인 것이죠.

세번째, 표준소득보장금액은 2012년 기준 연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법안에서 소득보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개인소득자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득보장관련 재정소요 추계치는 최대추계치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재정소요가 2013년 기준 1조6665억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취업 지적장애인에게 2977억, 취업 자폐성장애인에게 62억, 실업지적장애인에게 1조2898억, 실업 자폐성장애인에거 727억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질문 7 : 재정추계와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이견이 많이 나타나겠군요?

- 네, 우선적으로 모든 장애계에 있는 분들은 높은 금액의 소득보장을 진정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의 제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예측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전망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먼저, 장애연금 제정당시 장애계가 요구한 장애연금의 수준을 살펴보고 현실과의 격차를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장애연금이 모두 아시다 시피 겨우 15만원, 16만원 받고 있지요.

- 하지만 법안 추진 당시 장애계의 요구는 최저임금액의 1/4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액이 월액기준으로 95만7220원입니다. 1/4수준이면 239,305원 죠. 이 금액은 결국 장애연금액이 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1/4수준도 용납못한 정부와 국회 과연 발달장애인법이 제시한 최저임금상당액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염려스럽습니다.

질문 8 : 소득보장외에 많은 재정소요가 있을것으로 추계된 부분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군요

네,

제정안 제13조는 전국 시·군·구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제정소요는 안 제13조 이외에도, 센터의 인적구성을 규정하는 다른 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센터는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조력자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동료상담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복지사, 장애인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조정자, 서비스 비용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사로 구성됩니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재정소요 추계를 위하여 본 추계에서는 먼저 전국 시·군·구(2012년 기준 228개)에 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의 추계가 필요한 서비스조정자(안 제77조)를 제외한 센터장, 조력자, 동료상담가, 복지사, 재정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임대료 등을 포함하는 연간 총 비용은 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서비스조정자 수의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달장애인 100명당 서비스조정자 1명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수(추계치)를 100으로 나누어 서비스조정자 수를 한 다음, 이들에 대한 인건비 단가 단가를 곱하여 전체 서비스조정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총 재정소요는 각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비 등 비용단가(서비스조정자 인건비 제외) 3억원에 228개 지원센터 개소수를 곱한 금액과 전체 서비스조정자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통해 산출된 재정소요 추계액은 2013년 기준 1148억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질문 9: 이외에 어떤 재정추계가 있나요?

네,

제정안 제12조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초기 비품비를 포함하는 운영경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추계에서는 소요비용이 예상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추계방법과 추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단의 신규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유사사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규모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본 추계에서는 먼저 공단 조직을 서울의 본사와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 각 1개소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추계한다.

본사와 전국 15개 광역시도 지사의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을 합펴 2013년 33억원, 운영경비 39억원 등이 추계되었습니다.

제정안은 16개 광역지자체에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와 거주시설 전환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권익옹호센터는 실종발달장애인 담당인력(안 제36조)을 포함한다. 먼저 본 추계는 전술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이 각 권익옹호센터와 주거지원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 등을 모두 합한 연간 비용을 3억원으로 설정한다. 단,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는 안 제15조제4항에 따라 상근 변호사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인건비(연간 5천만원)를 추가적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추계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연간 소요비용은 권익옹호센터 48.5억원, 주거지원센터 48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사업비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3천억원, 의료비 지원에 60억원, 자조그룹에 11억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발달장애인법에서 제시된 예산소요추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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