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 6년뒤 사망선고 내려지는 ‘전동휠체어’

MC: 멀쩡한 전동휠체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무슨 이유 때문일까요.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멀쩡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동휠체어가 있는데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이동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뉘어 보장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1종 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보장구의 내구연한인데요.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흰 지팡이의 경우 6개월로 제일 짧고,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가 6년으로 제일 깁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1년 6개월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16만원의 배터리를 사지 못해 전동휠체어가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만겁니다.

2) 새 배터리를 살 비용이 없어서라니 참으로 슬픈 이야기인데요. 전동휠체어 배터리 비용!!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원가 16만원의 배터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인 12만8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으로 인해 자부담은 3만2000원입니다.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이후 18개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내구연한인 6년이후에는 배터리비용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약 4년 반 정도만 배터리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16만원 모두를 장애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밖에 없겠죠.

3) 배터리 정부 지원금은 전동휠체어를 구매한 이후 18개 월부터 내구연한인 6년까지만 받을 수 있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다면서요.

네, 전동휠체어가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는 지체2급 가명 김춘자씨를 만났는데요. 춘자씨는 저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부터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춘자씨가 지난 2005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언제나처럼 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 건보공단에 미리 유선 상으로 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교체 승인을 받게 되자, 춘자씨는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에 달마다 보장구 수리를 위해 방문하는 H업체에 배터리 교체를 요청을 했구요., 교체를 완료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배터리 교체 이후 다시 걸려온 H업체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연을 알고보니 H업체는 김씨의 배터리를 교체한 이후 청구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측에서는 춘자씨가 내구연한이 지난해 5월. 6년이 지나 만료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서류를 반송을 한겁니다.

서류 반송으로 100%에 해당하는 원가 16만원을 춘자씨가 떠안게 된건데, 춘자씨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공단에서 만료된 상태라 지원이 안 된다고 말을 해줬더라면 섣불리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을 것이란 건데요.

만약 공단에서 처음부터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더라면, 16만원이 부담스러워 무료충전소를 다니면서 하루하루 충전했을 거라고 까지 하는 춘자씨.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닌거 같았습니다.

4) 실제 사례를 소개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네, 제가 춘자씨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다보니 배터리 때문에 울고우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도 이 같은 민원이 심심찮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됐구요.

얼마전 춘자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던 기능장애인협회 마포지부 한기원 회장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한 회장 또한 배터리가 만료돼서 업체를 통해 교체를 했더니 공단에서 만료됐다고 세금계산서를 반송한 겁니다.

이에 한회장은 느닷없이 16만원 전부를 결제하라고 해서 당황도 했고, 부당하다는 의견인데요.

휠체어가 6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손톱만큼 작은 배터리 때문에 큰 휠체어를 새로 사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구연한의 년수 따질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장애계의 의견인데요.

전동휠체어를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준다해도 본인이 20% 부담해야 하고, 좋은 것을 사용하려고 또 추가로 지불하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도 되니. 차라리 배터리를 지원을 하는게 예산 모두에게 좋지 않냐는 것이죠.

5) 그런데 이기자!! 정부에서는 왜 내구연한 기간을 정해둔걸까요. 빈곤층의 중증장애인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셔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집 밖으로 나와야하는데, 배터리 비용이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복지에 구멍이 뚫린것 아닐까요.

네 내구연한 6년 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동휠체어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보다 단체나 타인에게 무료로 받아 악용하는 분들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구매한 분들이나 6년이후에도 별탈없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6)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도 만나보셨죠.

네, 만난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에서도 내구연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제도 시행에 앞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내구연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그 전동휠체어가 반대로 장애인들을 옥죄면 안되겠죠? 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맞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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