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6. 7) - 한정재

질문 1 : 19대 국회의 시작과 발맞추어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책자가 발표되었죠?

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달 말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 정책현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19대 국회의 쟁점활동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 국회에서 진단한 쟁점 어떤 시각을 담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장애인과 관련된 첫 분야. 지적장애인관련이군요?

- 네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입증책임을 당사자와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먼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적 무지를 고려한다면, 지적장애인 자신이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증책임 배분 규정은 향후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아닌 피고가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차별을 받았거나 보복행위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실을 제공한 정황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러한 차별이나 보복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입법례 및 외국의 운용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소송에서 지적장애인 등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하여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검토 시, 장애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타 유형의 장애인 보다 판단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증책임 배분’ 제도 도입 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복지 증진(제1조)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게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 또한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보호자 등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들에 대한 원활한 법률적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장차법. 제26조제6항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석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고지의무 조항을 .장차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장애인 미란다 고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3 : 장애인관련 각 제도와 기초법에서 늘 문제가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선정했군요?

- 네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차례(’04년, ’05년)의 법 개정을 통해 축소되어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및 그 배우자’로 좁혀졌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01년, ’02년, ’03년, ’06년, ’09년의 조정을 통해 점차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로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비중이 증가하였고, 실제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 대비 3.1%인 155만 명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3.3%인 160만 명이나 되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 규정이 남아 있어 현재의 사적(가족) 부양실태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친족관념에 기초한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은 선진복지국가들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 부양을 사적 부양으로 대체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여 비수급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간의 실제적 상호관계인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양 능력 판정기준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먼저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 50~60%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부양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추세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기준 개선 시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고, 재산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재산인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 4 : 장애인 활동지원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군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2010년 12월 8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장애인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및 단가, 재원조달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단계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청자격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사이의 선택권 보장 등과 이와 관련한 예산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1년 3월 활동급여서비스의 유형 중 주간보호를 삭제하는 수준으로 마감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자폐성 등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주간보호가 시설서비스에 해당되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라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되었다 밝혔습니다.

예상쟁점과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제도의 운영에 있어 장애등급 1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및 특성이 함께 고려하여 확대하며, 연령조건은 타 제도와의 관계규정 하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작성에서 노인장기요양 판정도구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도구를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의 지향점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정조사표에서 장애 세부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구성과 점수 배점,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달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도 역설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하도록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5: 장애아보육과 관련된 쟁점도 소개되고 있네요

- 네, 다문화 및 장애아 보육 지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요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아동들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아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의 시행과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아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통합학급 등이 배치된 기관으로 안내되는 대신 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의 내용을 보면

• 지원대상은 12세이하(’99.01.01 이후 출생) 아동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며,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함

• 지원금액: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39,4000원이며,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함

• 2012년 장애아 무상보육 예산은 433억원이며, 대상은 15,000명임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과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이들 아동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재정지원에 치우쳐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환경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용료 지원이 아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프로그램 개발・종사자 교육 등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장애아 보육에 필요한 인적.물적.프로그램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를 역설하며

- 학급내 일상적인 돌봄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파견

- 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체계적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용 기기 구비 지원 등의 매우 절실한 필요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 6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문제도 계속 해결할 분야이죠?

- 네, 그렇습니다.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항거불능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죠.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서 ‘항거불능’을 삭제한 채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강간죄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가해자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는지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성범죄자의 처벌강화가 실제적인 처벌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귀결되어 법의 강력한 처벌 아니면 전면 무죄라는 극단적 판결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햇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원은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는 입증 가능한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성범죄자의 처벌강화와 연동되어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햇습니다.

.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함께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면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장애를 과장해야만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사법절차 참여권을 확보한 ‘절차보조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예측한 19대 장애인관련 쟁점사항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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