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발달장애인법, 19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 등 주간뉴스

질문 :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이 되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이 되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장애당사자인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인 김정록 의원은 19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진 3명이 3일간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돌아가며 밤샘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 ‘제1호 법안’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 내용적인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정부나 장애인계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서 공감을 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소수의 장애인들의 인권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 놨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제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하면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의미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 : 그럼, 발달장애인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답변: 네, 먼저 법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와 이렇게 대하지는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이 정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해서 이익에 상반하는 노동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영리를 취하는 행위 등도 차별에 포함됩니다.

질문 :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텐데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그래서 법안에서는 국가가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특별시·광역시장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던 단체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안에는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마련해 전달한 ‘초안’의 내용이 90% 이상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법안이 19대 국회 제1호로 발의 되었으니 문제는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되느냐입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인권유린 등을 당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더불어 새누리당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법안도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답변 : 장애인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을 들 수 없도록 상법 제 732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정해서 역시 19대 국회가 개원한 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이번에는 서울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지역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서울시의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과 함께 추가적으로 비용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질문 :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비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국의 1~3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출산비용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생아 한명 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이 지원됩니다. 즉, 지원대상이 장애인 가구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1-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이고, 서울시는 엄마가 장애가 없더라도 아버지가 1-3급의 장애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 서울시 출산지원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답변 : 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산비용은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제주시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시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중 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제주시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인 1~3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가입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가입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사망은 1,000만원을 보장 받습니다.

이 같은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보험 기간 내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 등은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빨리 개정이 되면 좋을 텐데요.

상법 제732조에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시는 가입 대상자들에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국내 대기업이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제공을 약속했다면서요?

답변 ; 이 국내 대기업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소요한 장애인 관련 특허는 26개가 있는데요.

가령, 시각장애인용 휴대전화기, 안구나 눈꺼풀 인식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에서의 문자 입력 시스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발생 장치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지난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희망업체가 나타나면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발굴할 경우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다음은 오는 1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이외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원인데, 2배로 오르는 겁니다.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편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