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5. 24)

한정재

질문 1 : 오는 29일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30일 부터는 19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18대 국회를 끝내며, 지난 18대 국회. 장애인복지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되돌아 보겠습니다. 18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성과를 다루는 것에 있어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국회의원이 참 많았다라는 것에 둘 수 있겠습니다.

- 일부에서는 많으면 뭐하나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계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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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역사를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18대 국회가 출범하던 2008년 장애계의 기대는 매우 높았습니다. 지역구 3명, 비례대표 5명 등 모두 8명의 장애인국회의원이 배출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부모 등 장애인계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었기에 18대 국회가 장애계의 수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 2008년 4월 열렸던 장애계당선자 축하연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공동대표는 “장애인계 당선자들로 인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덕경 회장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8명의 당선자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와 삶을 일궈주길 바라며 18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또한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이 큰 일을 해왔으며 두 의원이 4년간의 활동을 통해 지난 40여년 간의 숙제를 풀었다는 평이 있다. 18대에 당선된 8명의 의원들은 더욱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당시 축하연에 참여한 18대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도움과 조언을 부탁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킴에 앞장서겠다. 장애인계 문제에 여야를 초월하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아움직이게 하겠다는 등 장애계와 일치된 목소리를 냈고, 4년동안 장애인복지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질문 2 : 희망으로 맞은 18대 국회. 이렇게 말해도 될 듯한데요. 국회는 입법기능이 가장 큰 것이니, 입법의 성과를 좀 살펴보죠. 법안 발의가 매우 많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에 대한 한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 법은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법명에 장애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법 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가니 사건으로 붉어진 장애인 성과 인권의 문제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형법의 여러 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두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장애’라는 단어로 검색이 되는 법과 법명은 다르나 장애인복지관련법 조항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교통약자법에 대한 통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전제속에서 조사된 장애인법의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97개의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단순수치 계산으로는 18대 국회 기간동안 7.4일마다 1개의 장애인법이 발의된 것이죠. 매우 많은 수입니다.

발의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법의 개정법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48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27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 개정안 24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1개, 장애인차별금지법 19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6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3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대에 들어와 새롭게 제정하려 했던 제정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및 개정 7개, 활동지원법 제정 및 개정 7건, 장애인주거지원법 3건,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개, 장애인보조기기법 2개,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2개가 있었습니다.

이외의 신법 제정안으로는 중증장애인가족 생활 지원법, 독서장애인진흥법, 장애인성년후견법,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여성지원법 등이 있었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기타 사항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2건, 외상후 나타나는 정신장애에 대한 관리대책, 장애인 성폭력 인권침해방지 특위 구성권, 권리협약 비준종의안, 선택의정서 비준동의 촉구, 장애인 고용촉구 결의안, 장애인 등급판정 심사제도 개선 촉구,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 개선 의견 표명 등이 있었습니다.

질문 3 : 정말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군요. 발의 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과가 중요하겠죠. 법안의 통과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과정에 있거나 논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계류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결자체가 안된 것이죠. 이러한 계류 법안이 197개 법안 중 105개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97개 법안 중 92개 법안이 심의나 의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폐기된 법안이 13건, 철회된 법안이 7건, 원안가결 21건, 수정가결 5건, 대안반영폐기 4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결국 가결의 범주에 들어가는 법안은 26건으로 발의 대비 가결은 13%입니다. 대안반영이 된 법안까지도 포함해도 모두 72건으로 37%수준으로 나타납니다.

- 물론 단순히 얼마나 통과되었냐 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들 때 그 필요성에 동감을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필요성이 동감된다면,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이 아쉬움을 가지는 지점입니다.

질문 4 : 장애인당사자 의원은 법안을 얼마나 발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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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당사자의원들의 입법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앞 서 통계를 말씀드리며, 법안의 이름으로는 장애관련성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원의 경우 장차법과 관계된 다양한 법 개정을 시도했기에 법명으로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단순히 발의숫자의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각 장애인당사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와 처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은수의원 144개 의안 발의 41개 의안 처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대안반영 24건

- 윤석용의원 91개 의안 발의 29개 의안 처리 원안가결 없음, 수정가결 3건, 대안반영 22건

- 이정선의원 53개 의안 발의 26개 의안 처리 원안가결 없음, 수정가결 2건, 대안반영 21건

- 정하균의원 26개 의안 발의 9개의안 처리 원안가결 없음,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 6건

- 곽정숙의원 84개 의안 발의 31개의안 처리 원안가결 수정가결 없음, 대안반영 27건

질문 5 : 그래도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의미있는 신법들이 제정이 되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질수 있겠죠?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법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매우 적어 만족스러울수는 없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으며 소액이나마 지원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 역할을 구체화 해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액도 적으나마 물가변동분이 반영되는 체계로 실질가치를 반영한다는 평가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기능강화를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법 또한 그간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의거 지원된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2011년 10월 이후 1급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등 월평균 69만원의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계는 등급제에 기인한 제도이기에 서비스 욕구 및 필요성에 따른 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대상 내용 수가의 문제는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나 역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별도법으로 명시하고 향후 확대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 6 : 장애아동지원법도 그 의미는 남다르죠?

- 네,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성인위주 지농맹위주의 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과 여타장애유형을 고려한 법의 부재는 장애인내에서도 상호간에 제도적 사각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 그 핵심적 분야인 장애아동의 문제 이를 법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 바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입니다.

- 현재 5워ᅟᅥᆯ 28일 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규칙을 보면 이 법이 어떻게 갈까를 엿볼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또한 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됐다.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바뀌었다.

-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23학점을 취득한 자로 강화했다.

-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이 중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에는 만 4세, 2018년 3월에는 만 3세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이 밖에도 2013년 1월 1일부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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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 이 법 꼭 통과되었으야 하는데 아쉽다는 법 어떤 것이 있나요?

- 네, 먼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법입니다.

2009년 김우남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증장애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능력이 없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장애아동의 치료 등 각종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자녀의 장래 생활안정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능력 상실 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장래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장애아동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국가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애아부모와 국가가 각 각 50%상당의 보험금을 적립하여 부모의 사망이나 부양능력 상실시 보험금으로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 결국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폐지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장애인보조기법입니다.

해당법안은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된 법안이었습니다.

보조공학은 장애인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수 있는 기재입니다.

전동휠체어가 공적급여로 지급되고 난 후 세상으로 나온 수많은 중증장애인을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미흡과 맞춤형 시스템의 부재는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한 연구진흥은 물론 다양한 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초기 반향과 달리 많이 관심을 떠나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7 : 이제 19대 국회로 남은 과제를 넘겨야 겠죠?

헌정에 유래없는 많은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18대 이제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대 입성하실 3~4명의 장애인당사자의원, 그리고 높아진 장애인욕구를 인지하고 있는 여러 비장애의원들께서 총선에서 약속하신 바들만을 지켜간다해도 장애인복지는 더욱 보편화되며 선진화 될 것입니다.

13~15대 국회가 장애인복지의 기틀을 잡았고, 17대 국회가 차별금지, 인권의 틀을 잡았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를 다분야로 확대했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문제를 사회공유화 했습니다.

다시 장애계로 돌아오실 18대 의원들의 새로운 활동을 기대드리며,

19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시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늘 어깨에 장애인이란 큰 집을 두시고 약속했던 일을 실천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방송기회에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장애인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에서의 장애인관련 입법활동에 대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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