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4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고령화와 장애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죠? 이처럼 장애인이지만 노령기가 되었을때는 여러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중단되거나 전환되는 현상이 많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제안이 많이 있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말, 자주 듣지요.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 역시 고령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애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전체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장애인들의 수명이 과거와 달리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실상 노인기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말 현재 장애인구 251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37%가 넘는 93만4천명이 됩니다.
질문 : 그래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방안이나 서비스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들 전문가들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념의 설계는 없이 장애기준과 연령기준을 동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노화로 인한 장애의 경우 노화의 영향으로 각종 노인성 질환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의 노화와 노인의 장애는 구분되어야 할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서비스는 어떤지 살펴보지요. 노인복지에서의 돌봄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독거노인들로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서요.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 : 장애인복지에서의 돌봄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답변 : 장애인복지에서의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겠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15종 전체)로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고요.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변처리 지원으로 목욕 보조, 대소변 보조, 옷갈아입기 보조, 세면 보조, 식사 보조 등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가사 지원으로는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이 제공되고, 일상생활지원에서는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이 제공됩니가.
또, 커뮤니케이션 보조에서는 낭독 보조, 대필 보조 등이 제공되고, 이동의 보조에서는 안내도우미, 등‧하교 지원,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 노인돌봄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을 위한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내용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나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로 장기요양사들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신체적 활동 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1급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집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 : 간호사들도 직접 집을 찾아와서 간호도 해 주던데요. 맞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도 제공됩니다.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을 하지요?
답변 : 서비스 대상자 혹은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과 함께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되시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는데 그럼, 직접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결국 현재의 장애노인관련 돌봄사업의 현 주소는 노인복지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영역과 노인복지영역에서의 돌봄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복지영역에 비해 노인복지영역에서의 돌봄서비스가 훨씬 더 정비되어 맞춤형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취약노인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그리고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서 연계하고 독거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 어쨌든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나 노인복지영역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와 같은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 장애인영역과 노인영역의 두 돌봄서비스의 차이는 대상자의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65세라는 연령기준을 두고 있지요.
65세가 넘으면 노령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활동보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가장 필요시되는 서비스를 당사자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이처럼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지, 혹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답변 : 여러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노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혹은 차별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당사자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자자도 말하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가령, 경증장애노인의 경우 이동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와상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노인들의 욕구와 달리 돌봄서비스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훨씬 높거든요.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였던 장애인이 노령이 되면 장애인의 특성보다는 노령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내용을 더 선호할 것이 라는 점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노인 대상의 두 영역간 서비스 연계시 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요, 장애가 있고 65세가 넘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장애노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노인돌봄바우처 제도나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양제도의 등급 판정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로 모두 포함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돌봄 바우처제도나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장애노인에 대한 욕구충족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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