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 발달장애가족을 울리는 까다로운 ‘보험심사’

MC: 생명보험사의 까다로운 보험심사 기준 때문에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보험 가입도 어렵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실상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발달장애인 뿐만아니라 장애인들!!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가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많죠.

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차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상품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장애인 차별은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발달장애 학생의 차별 진정에, 인권위가 보험사에 권고를 내린바 있구요..

이처럼 인권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워낙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공허한 메아리만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례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주인공은 바로 14살 발달장애 1급 아들을 두고 있는 전 모씨인데요.

전씨의 아들 전모군은 2003년부터 발달장애가 시작돼 지난해 12월 발달장애 1급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앞서 전씨는 2000년 아들의 이름으로 삼성생명 무배당어린이닥터보험에 가입한 상태구요,

장해등급표상 1급에 해당되면 재활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뒤늦게 알게돼 지난 1월 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런 전씨의 청구를 기각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3) 보험사측에서는 무슨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겁니까.

네 , 장해등급표상 1급에 해당되는 ‘항상간호’에 해당돼야 보험료를 청구 받을 수 있는데요.

전씨가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항상간호’란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본다면 전군은 분명 항상간호로 판단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는 전군이 1급이 아닌 2급에 해당하는 ‘수시간호’로 판단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4) 계약 당시 보험 지급 기준이 아닌 이후 상품에 나와 있는 약관을 적용하다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전씨가 주장하는 바는 보험사가 가입당시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2005년에 새롭게 등장한 판정기준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새롭게 등장한 약관에는,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등의 감금, 감시, 자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전씨는 보험사가 새로운 기준을 의사에게 체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위의 약관에도 문제점은 분명 있는데요. 발달장애아동 특성상, 감금, 자해가 아니더라도 그옆에서 항상 24시간 돌봐야 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시간호에 속한다고 하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장애인들의 향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5) 보험사측에서 뭔가 해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네, 보험사 측은 전씨가 가입한 2000년 당시의 약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을 토대로, 의사의 소견을 물은 결과 수시간호가 나온 것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군의 부모에게도 소견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심사가 까다롭게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시각이며.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6) 이런 억울한 사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두 번은 경험해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험가입 관련한 차별도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죠.

네,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 등은 누구나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방문, 팩스 등 다양하게 진정을 제기 할수 있구요, 이러한 진정이 접수가 되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입차별을 한 보험사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를 들어갑니다.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권고, 기각, 각하 등이 내려지게 되고, 당사자는 결과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억울한 보험차별을 당하셨다면, 꾹꾹 눌러담지 마시고요,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자신의 인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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