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주간뉴스

질문 : 3월이 되면서 모든 대학이 개학을 했는데요. 장애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12학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39억2100만원이 투입돼 장애대학생 도우미 2494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 도우미들은 어떤 지원을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 장애대학생 도우미에는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원격전문 도우미,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도우미의 경우는 장애대학생의 강의 대필이나 이동 등을 지원하고요, 원격전문 도우미는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화통역 혹은 문자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이 배정되는 전문 도우미는 교수 혹은 학습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자격기준이 있겠지요?

답변 : 우선 대학에 재학하는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학생이면 누구든지 도우미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에서 6급의 장애학생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 그리고 신학기때부터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만 3세로 확대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만 3세부터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만 17세까지 15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2009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만 적용되다가, 지난 2010년 '만 5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는 만 4세도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특수학교는 3개가 신설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686개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서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가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운영합니다.

질문 : 요즘 인터넷 전화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비 감면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장애인 인터넷 전화비 50%가 감면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서 감면이 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게 되고요.

월 450분 무료 통화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됩니다.

질문 : 인터넷 전화요금 감면이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셔서 요금감면을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통신비 감면 확대 시행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나 신문, 포스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