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2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가인권위 공석 여성 장애인으로 등 주간뉴스

질문 : 현재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장애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장향숙 전 상임위원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으니까,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인데요. 법적으로는 한달 이내에 상임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 자리를 천거할 수 있는 통합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논평이나 성명서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성명서와 논평을 종합해 보면요. 장향숙 전 상임위원의 경우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당사자였고, 이전의 최경숙 전 상임위원도 장애인당사자였던 만큼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도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춘 장애인이 돼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 : 장애인이 상임위원이 돼야한다는 것은 그 만큼 국가인권위를 찾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국가인권위 진정 사례 중 장애인 관련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무려 63%가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이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공석인 인권위 상임위원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 국가인권위의 위원은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당이 추천한 인물, 야당이 추천한 인물,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사퇴를 한 장향숙 전 상임위원은 옛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추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는데요.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천한 당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어 대부분 의결이 이뤄집니다.

질문 : 정부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서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상급 의료기관 이용도 비장애인보다 비율이 높고요, 또 산후조리도 비장애여성보다 더 길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지요?

답변 : 출산비용 지원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격기준은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신고하신 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관련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명칭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이 될 경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용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작도 하고 보급하고, 각종 표준제정이나 품질보증, 서비스 기준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일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법은 개정되었는데 한참 후에나 시행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답변 : 개정된 도서관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그러니까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도 확보되자 않아서 장애인도서관이 언제 설립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문광부 관계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할 구체적 사업내용과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곧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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