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2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축소 등 주간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기관이기도 하고, 앞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할 일이 많은 기관인데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요?

답변 :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인권위의 올해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총 예산은 230억 5,5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9억7,600만원 증액된 예산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7억7,000만원이 인건비, 그리고 72억2,200만원이 기본 경비를 합하면 전체 예산의 78%가 인권위의 인건비와 경비이고요.

나머지 약 20%의 해당하는 50억6,300만원이 주요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가운데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올해 예산은 4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1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질문 :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 인권위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 추진됐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태조사 용역 등 단기사업이 종료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았더니요.

‘장애인 차별예방’ 예산은 지난해 보다 무려 1억9,200만원 줄어서 올해는 5,200만원이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도 3,500만원 줄어든 1억3,700만원, 지난해 1억원이 책정됐던 ‘장애분야 인권교육 운영’ 예산은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면에 증액되거나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예산이 지난해 보다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예산이 2억30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이는 인권위 담당자의 해명처럼 단기사업이 종료되었으니 실제로 증액됐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장애인 자립생활 보고서 예산 2억 300만원은 내년에, 그리고 내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즉, 올해 한해로 마무리 짓는 단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올해 전체 예산 4억4,200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고서 예산도 단기사업 아닙니까?

질문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이 너무나 작은 규모네요?

답변 : 정말 놀랍죠? 총 예산이 230억 5,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이 4억4,200만원이니까 전체 비율로 보니까 1.9%. 믿어지십니까?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로 설립 10주년이 되면서 결산 해 보았는데요.

지난 10년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 1위가 장애관련 진정이었고요.

또 상담건수도 장애인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요?

전체 예산에 비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의 규모도 너무나 적어서 매년 예산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텐데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이고 복지국가인지 믿겨지지 않는다고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지적합니다.

질문 : 정부가 복지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답변 : 흔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는 분야가 주로 건설 분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해서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5백억 원 이상 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질문 : 5백억원이 넘는 복지 예산이 많이 있나요?

답변 :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복지사업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연관된 사업은 1조3,59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중증장애인연금, 그리고 9,753억원이 책정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2,56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지적장애인 재활치료지원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몇몇 복지사업의 경우 지급대상을 잘못 설계하거나 사업이 중복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적절한 서비스 수준과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경제논리로 복지를 바라본다면 복지사업은 소모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결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복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500억원 이상 규모라고 했지만 향후에는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모든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을 대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 영화 도가니 이후 정부에서 장애인시설을 전면 조사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으로 구성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50일이 넘게 160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결과, 경기도내 160개 장애인생활시설 중 22곳에서 35건의 인권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됐던 것입니다.

인권침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간의 신체접촉, 장애인 간 다툼, 폭언, 손들게 하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이 적발됐고요.

그리고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나 됐습니다.

질문 :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이나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시설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답변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니고요.

미인가 시설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사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동안이나 밥을 굶긴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시설은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또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지만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조사 결과 인권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질문 : 얼마전 서울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인권침해를 할 경우 적발 즉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기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답변 : 서울시는 최근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요.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도 발표했었습니다.

경기도도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해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인권실태 조사반을 구성해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설 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폭행 가해 종사자나,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질문 : 마지막 소식을 들어볼까요?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도 내년부터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관련 복지 혜택을 국내 장애인들과 똑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공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들은 국내에서 영구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개정으로 인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질문 : 올해부터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답변 : 아니요, 지난 2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공포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2013년 1월 26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서비스 특성이나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각각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