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2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 인권침해 예방 위해 권리옹호시스템 필요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옹호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지난 19일 개최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변호사가 인권위가 장애인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장애인권리옹호시스템인 ‘P&A 시스템’과 같은 것이 한국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여기서 인원위의 한계점을 짚고 넘어가죠.

답 : 네. 임 변호사는 먼저 인권위가 서울 중심으로 조직돼 있고, 일부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모든 지역을 감당할 수 없는 데다 현재 조직 축소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이고, 실제 장애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속도가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빈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기동성 있게 관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임 변호사가 한국에 맞는 ‘P&A 시스템’ 도입 방향도 제시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P&A시스템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으로 나뉩니다.

중앙 P&A기관은 지방 P&A기관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 P&A 기관은 시․도 단위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큰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을 분할해 여러 개의 P&A기관이 설립됩니다.

특히 전문 P&A기관도 만들어집니다.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장애여성과 같은 특별영역에 대한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질문 : P&A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네. 임 변호사는 P&A기관들이 장애인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도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거나, 임의조사권만 부여하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기관에 의뢰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임 변호사는 P&A기관들이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피해당사자를 격리 및 보호하거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 변호사는 P&A기관 운영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은 복지부 또는 인권위가, 지방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정을 위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P&A선정위원회 구성을 덧붙였습니다.

질문 : P&A시스템 도입에 대한 토론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답 : 네.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는 P&A 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내며, 해결해야할 과제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도입한다면 어느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등 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질문 : 충남장애인부모회가 천안인애학교의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특수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충남부모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존중 받아야 할 특수학교에서 인권을 비참하게 짓밟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충남부모회는 “무려 2년여 동안 피해학생이 중간관리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사실을 알렸으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고, 중간관리자 조사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부모회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게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옹호 체계 구축 ▲모든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시 ▲충남 여성장애인 전문쉼터 설치 ▲성폭행 보고 의무를 방기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특수교사의 성폭행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답 : 네. 특수교사의 성폭행은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들이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천안인애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여학생이 '특수교사로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특수교사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정확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특수교사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현재 여학생은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등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충남의 장애인부모들이 분노할 만하네요.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밝혔는데요.

인권위는 이모씨가 6월 경기도 부천시내 백화점,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고, 부천시청에 단속을 요청해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부천시청은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접수 시에 한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고, 주말 및 공휴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신고를 받지 않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신고를 한 민원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 및 처리됐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부천시가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 실정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 상시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24시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부천시장에게 단속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 2곳 중 1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은 지난 20일 올 6월말 기준으로 총 561개 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지자체 35곳, 공공기관 76곳 등 총 111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3%이며, 국가․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기타 공공기관은 2.3%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252곳 중 123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2곳 중 1곳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요. 공기업은 27곳 중 13곳, 준정부기관은 81곳 중 31곳, 기타 공공기관은 144곳 중 79곳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했습니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81개 기관 중 29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291개 기관 중 33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이중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기상청, 외교통상부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 서울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겼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맞춘 사례관리, 정보제공 등을 통해 통합적,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해 가족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서울지역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은 전화(02-724-0881)로 문의하거나 센터가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을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오는 2013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를 더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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