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시설대상 인권실태 조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 이후 정부가 대대적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도가니에서처럼 성범죄는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40일간 200개 장애인시설 중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답변 ;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간의 성추행 6건과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손바닥 때리거나 밥을 굶기기 등의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이 3건, 학대 2건, 체벌이 7건 등의 의심사례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장애인의 목욕과 옷 갈아입히는 업무를 여성종사자나 봉사자가 수행하도록 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2건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등 식자재 위생관리가 부적합한 사례도 5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질문 : 조사결과가 이렇다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 복지부는 앞서 말씀드린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4건의 형사고발과 함께 14곳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폭력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 조치함과 동시에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부 고발과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 16개 시도에 인권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 인권실태 모니터링과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조사결과도 나왔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특수학교 155곳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41곳에서 10건, 나머지 특수학교에서 1건 등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는 언어폭력, 체벌, 전학거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례 10건 중 2건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질문 : 국가시험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편의가 각 시험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시험을 보는 장애인들이 좀 혼란스럽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고 지금은 인천, 대전 등 각 지역에서 2012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 · 특수교사 임용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사법시험, 사회복지사 시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을 위한 여러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마다 장애인 응시생들에게 제공되는 편의가 달라 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다른지 보충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 : 가령, 시각장애인이 수능시험을 본다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은 다른 비장애인의 1.7배 연장과 함께 점자문제지가 주어집니다. 시험 내용중 듣기평가는 카셋트 테입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됩니다.

약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5배 연장과 함께 확대독서기, 확대문제지가 배부됩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도 시각장애인에겐 수능과 거의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경우 전맹 시각장애인은 1차 시험시간이 2배, 2차 시험 1.5배의 시간 연장과 함께 점자문제지, 음성형 문제파일이 제공됩니다.

앞서 수능시험과 공무원 시험과 다른점은 1차 시험의 경우 시간이 더 주어지고, 음성형 문제파일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서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앞선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다른점이 시험문제를 읽어주는 대독자, 대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됩니다.

질문 : 시험 편의가 약간씩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정도는 크게 다른가요?

답변 : 사실, 저희 에이블뉴스가 이 문제를 취재한 것은 지난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하루전 참 좋은 내 친구 이 시간을 통해 심 목사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수능이나 다른 국가고시에서 시험편의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때문에 취재를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심목사님께서 지난 2008년도 시각장애인 최초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던 최영씨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편의가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과 같은 편의만 제공되었다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사법시험의 경우는 컴퓨터를 통해 음성파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시험문제를 눈으로 읽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점자를 통해서나 확대독서기를 통해서 시험문제를 본다거나 확대된 문제를 직접 읽는 시각장애인은 그 이해도가 엄청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본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 상당수는 시험시간을 더 연장해서 준다 하더라도 문제를 다 푸는 경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심목사님도 문제를 다 푼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시험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 사법시험이나 사회복지사 시험처럼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 공무원시험도 빨리 사법시험과 사회복지사 시험처럼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마다 각기 다른 편의가 똑같이 주어져서 혼란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같은 국가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시험편의 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유형도 좀 차이가 있나요?

답변 : 시각장애인외에 시험에 편의가 제공되는 장애유형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손떨림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편의가 꼭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도 수능시험,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등등에 주어지는 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처럼 시험마다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 지원 내용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에 장애인 부시장이 임명되나요?

답변 : 단순히 장애당사자의 부시장을 임명이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부시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장애인 당사자의 부시장 임명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임명 의지가 있는 뜻을 내 비쳤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회복지사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부시장을 만들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에 대해 "복지 중에서도 장애인의 경우는 정말로 부시장을 임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다만 장애인 복지분야의 부시장 임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명예부시장이나 명예시장으로 임명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부시장이 임명된다면 장애인 복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은 크게 기대하겠는데요?

답변 :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장애인 부시장 임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명예부시장이나 명예시장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장애인 기관이나 서울시 장애인 부모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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