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아직도 님비현상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 영향은 장애인에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 기관이 들어온다고 동네 주민들이 몸으로 막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 한 장애아동 치료기관이 이사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삿짐 차량을 몸으로 막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이 장애아동 치료기관은 도시계획에 따라 바로 옆에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통장에게 알렸고 통장도 동의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주민들은 장애아동 치료기관 입주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오랜 동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이삿짐이 들어오자 반대 주민들이 몸으로 막게 된 것이었습니다.

질문 : 소위 님비현상인데요. 이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였던가요?

답변 : 이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주거용 주택을 영업·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 교통체증 유발된다. 이로인해서 ▲ 소음이 발생된다라는 3가지 이유였습니다.

반대 주민들의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요.

지금도 마을 입구가 좁아서 아침마다 혼란스러워 차량이 주·정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치료기관이 들어오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동네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를게 뻔 한데 시끄러워질 것이다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결국 이삿짐은 내리지 못하고 말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타협이 잘 이뤄졌는데요.

양측의 대립은 오랜 시간 이어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주민 관계자와 치료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공무원까지 포함 총 16명이 긴급 면담을 갖고 합의를 갖고 이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 허락한 내용은 ▲장애아동 치료기관 계약 만료 2년 후부터는 반드시 이주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차량은 주택단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 상호 최대한 피해 방지 노력한다라고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결과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씁쓸한게 사실입니다.

질문 :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복지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 797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복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6,045억원을 증액한 그래서 전년대비 13.3% 증가한 5조 1,646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친화적 복지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 4,897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관 43개소 운영, 장애인공동생활 운영 및 확충(160개→170개소) 3,180억원

▲장애수당, 중중장애연금, 중증장애인활동 보조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144억원

▲저상버스 210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등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 573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울 시정을 사람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일자리, 안전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서울시 예산안 확정은 다른 시, 도 광역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만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여러 시책들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고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져 제도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서울시가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고 복지계획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서, 이제는 법령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도 서울에서 시작되어 이제 왠만한 시도에 전파되어 있지요?

이래서 내년 서울시의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싶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예산 몇 케이스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답변 : 박원순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재임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도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위해 5792억원을 투입해서, 16,30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 뿐만 아니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센터’가 설치, 운영되는데 여기에 20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센터에서는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 간 이사기간 맞이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불일치 기간을 7일 이내로 잠시 머물수 있도록 단기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182억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제도 도입을 위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대학생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박원순 시장이 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90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80곳을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22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고, 휴가·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추가 증원을 위해 23억원,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을 위해 38억원의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노숙인의 죽음에도 바로 달려가 애도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듯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확충을 위해서 423억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서울시 8개 시립병원 무료간병인제 확대를 위해서 35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8개소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예산 80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또 반가운 것은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모집규모는 희망플러스통장 740가구, 꿈나래 통장 860가구 등 총 1600가구인데요.

오는 12월 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에 대해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요 간단히 소개 해 주시지요?

답변 : 쉽게 말해 낸 돈을 2배로 불려 주는 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5만원~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 혹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720만원인데, 여기에 720만원을 더 보태 114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금액에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돌려받게 되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마련된 통장인데요. 매월 3만원~10만원을 5년~7년간 지속적으로 저축하면 서울시 혹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 적립해 줍니다.

꿈나래통장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만기가 돼서 돌려받는 돈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여야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여기에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꿈나래 통장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해당하는 사람, 가입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 및 친권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